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사안 중대·증거 인멸 우려”

입력 2017.03.27 (10:47) 수정 2017.03.2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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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뉴스12]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사안 중대·증거 인멸 우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오늘(27일) 오전 11시 반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지 닷새만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게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구속 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다.

검찰은 또,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 아니라 뇌물 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9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할 경우, 영장 발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할 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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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사안 중대·증거 인멸 우려”
    • 입력 2017-03-27 10:47:13
    • 수정2017-03-27 12:09:33
    사회

[연관 기사] [뉴스12]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사안 중대·증거 인멸 우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오늘(27일) 오전 11시 반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지 닷새만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게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구속 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다.

검찰은 또,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 아니라 뇌물 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9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할 경우, 영장 발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할 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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