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3만건 육박…가해자 80% 부모

입력 2017.03.27 (11:23) 수정 2017.03.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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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하면서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가 크게 늘어 3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였다.

27일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아동학대대책협의회에 따르면 2016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만9천669건으로 전년도 1만9천214건보다 54.4% 증가했다. 의료기관·교직원과 같은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8천302건으로 전년도 4천900건보다 69.4% 증가했다. 복지부는 "가정 내 아동학대는 일상적인 훈육이라는 인식 때문에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다가 문제의 심각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신고가 대폭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최종적으로 아동학대로 분류된 사건은 총 1만8천573건이었다. 유형 별로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함께 나타난 '중복 학대'가 8천908건(48.0%)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 학대(19.1%), 방임·유기(15.7%), 신체 학대(14.6%), 성 학대(2.6%) 순이었다.

전체 사건 중 80.7%는 부모에 의해 발생했다.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는 11.3%, 친인척이 가해자인 학대는 4.3%였다.

지난해에는 아동학대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시행한 현장조사 건수가 전년보다 50.3% 늘었고, 경찰의 동행조사도 86.8% 증가했다. 의료기관 인도 등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건수도 50.7% 증가했다.

피해 아동과 가정을 위한 상담·심리치료는 총 76만6천315회 이뤄졌고, 국선변호사가 법률 지원을 맡은 사건은 총 1천940건이었다.

정부는 2015년 말 인천 초등생 감금·학대사건, 2016년 초 평택 아동 학대 사망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해 3월부터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추진해왔다.

올해에는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보완 계획을 세웠다.

먼저 인권보호관을 지정해 월 1회 이상 아동복지시설을 점검하게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용 신고함을 설치하는 등 외부감시를 대폭 강화한다. 아동학대 범죄 경력이 있는 시설장과 종사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위기에 처한 아동이 조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육료·양육수당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건강검진·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을 발굴할 수 있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학대피해 아동 쉼터 7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등 학대 대응 인프라도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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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3만건 육박…가해자 80% 부모
    • 입력 2017-03-27 11:23:02
    • 수정2017-03-27 11:28:53
    사회
아동학대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하면서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가 크게 늘어 3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였다.

27일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아동학대대책협의회에 따르면 2016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만9천669건으로 전년도 1만9천214건보다 54.4% 증가했다. 의료기관·교직원과 같은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8천302건으로 전년도 4천900건보다 69.4% 증가했다. 복지부는 "가정 내 아동학대는 일상적인 훈육이라는 인식 때문에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다가 문제의 심각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신고가 대폭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최종적으로 아동학대로 분류된 사건은 총 1만8천573건이었다. 유형 별로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함께 나타난 '중복 학대'가 8천908건(48.0%)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 학대(19.1%), 방임·유기(15.7%), 신체 학대(14.6%), 성 학대(2.6%) 순이었다.

전체 사건 중 80.7%는 부모에 의해 발생했다.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는 11.3%, 친인척이 가해자인 학대는 4.3%였다.

지난해에는 아동학대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시행한 현장조사 건수가 전년보다 50.3% 늘었고, 경찰의 동행조사도 86.8% 증가했다. 의료기관 인도 등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건수도 50.7% 증가했다.

피해 아동과 가정을 위한 상담·심리치료는 총 76만6천315회 이뤄졌고, 국선변호사가 법률 지원을 맡은 사건은 총 1천940건이었다.

정부는 2015년 말 인천 초등생 감금·학대사건, 2016년 초 평택 아동 학대 사망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해 3월부터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추진해왔다.

올해에는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보완 계획을 세웠다.

먼저 인권보호관을 지정해 월 1회 이상 아동복지시설을 점검하게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용 신고함을 설치하는 등 외부감시를 대폭 강화한다. 아동학대 범죄 경력이 있는 시설장과 종사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위기에 처한 아동이 조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육료·양육수당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건강검진·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을 발굴할 수 있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학대피해 아동 쉼터 7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등 학대 대응 인프라도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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