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특위 “부동산 양도세 지방세로 이양해야”

입력 2017.03.27 (11:23) 수정 2017.03.27 (11: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위 위원장인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은 27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재정 분권 실현을 위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문 청장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대 2로 지방정부가 중앙에 의존하게 되는 구조에서 지방정부 재정자립도가 1992년 69.6%에서 2015년 45.1%로 계속 하락했다"고 먼저 진단했다. 이어 "부동산 양도세를 납세자 주소지에서 부동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서 과세하고, 지방교부세로 배분하던 것을 17개 광역단체별 공동세 형태로 조정하는 광역세로 배분하자"고 주장했다.

부동산 관련 조세 중 취득세와 재산세는 이미 지방세로 받고 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지방분권개헌특위 “부동산 양도세 지방세로 이양해야”
    • 입력 2017-03-27 11:23:02
    • 수정2017-03-27 11:42:47
    사회
지방정부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위 위원장인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은 27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재정 분권 실현을 위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문 청장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대 2로 지방정부가 중앙에 의존하게 되는 구조에서 지방정부 재정자립도가 1992년 69.6%에서 2015년 45.1%로 계속 하락했다"고 먼저 진단했다. 이어 "부동산 양도세를 납세자 주소지에서 부동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서 과세하고, 지방교부세로 배분하던 것을 17개 광역단체별 공동세 형태로 조정하는 광역세로 배분하자"고 주장했다.

부동산 관련 조세 중 취득세와 재산세는 이미 지방세로 받고 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