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여아 ‘뇌병변·골절 방치’…목사 부인 구속

입력 2017.03.27 (11:47) 수정 2017.03.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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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지 14개월 된 영아를 맡아 키우면서 뇌병변 장애와 골절상을 방치한 혐의로 서울의 한 대형교회 목사 부인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서울의 한 대형 교회 부목사 A씨(35)의 아내 B씨(34)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A씨도 피의자로 입건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위탁해 키우던 김 모 양이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같은해 9월 김 양의 몸을 잡고 심하게 흔들어 뇌출혈을 일으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양의 왼쪽 손목과 늑골 등이 부러졌는데도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김 양의 골절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김 양이 통증 때문에 울거나 보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진술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 부부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등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는 점을 이유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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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 여아 ‘뇌병변·골절 방치’…목사 부인 구속
    • 입력 2017-03-27 11:47:14
    • 수정2017-03-27 13:24:52
    사회
태어난지 14개월 된 영아를 맡아 키우면서 뇌병변 장애와 골절상을 방치한 혐의로 서울의 한 대형교회 목사 부인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서울의 한 대형 교회 부목사 A씨(35)의 아내 B씨(34)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A씨도 피의자로 입건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위탁해 키우던 김 모 양이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같은해 9월 김 양의 몸을 잡고 심하게 흔들어 뇌출혈을 일으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양의 왼쪽 손목과 늑골 등이 부러졌는데도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김 양의 골절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김 양이 통증 때문에 울거나 보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진술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 부부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등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는 점을 이유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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