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사안 중대·증거 인멸 우려”

입력 2017.03.27 (12:00) 수정 2017.03.2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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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조금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존한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계현우 기자!

<질문>
검찰 발표 내용 전해주시죠.

<답변>
네, 검찰은 오늘 오전 11시 27분쯤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게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많은 증거가 수집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범인 최순실 씨와 지시에 따른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위와 같은 이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모레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나올 지 여부도 관심사인데,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면 영장 발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측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주목됩니다.

<질문>
지난 주부터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처리 결정을 고심해왔는데….

김수남 검찰총장이 결단을 내린거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고 귀가한 게 지난 22일이니까, 그로부터 닷 새만에 검찰이 신병처리 결정을 한 겁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선거 운동이 본격화되는 다음달 전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처리 결정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귀가한 지 하루나 이틀 뒤인, 지난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신병처리 결정을 내릴 것이란 예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검찰이 증거 등 검토할 것이 많아 지난 주말까지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 하면서, 이번주 중반쯤 결정이 나지 않을까하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오늘 출근길에서도 신병 처리 결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지난 주말 수사팀이 수사보고서 정리에 주력했고, 수사 보고서가 대검찰청에 보고된 상황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김 총장은 지난 주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는 원칙론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를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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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사안 중대·증거 인멸 우려”
    • 입력 2017-03-27 12:02:14
    • 수정2017-03-27 12: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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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조금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존한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계현우 기자!

<질문>
검찰 발표 내용 전해주시죠.

<답변>
네, 검찰은 오늘 오전 11시 27분쯤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게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많은 증거가 수집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범인 최순실 씨와 지시에 따른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위와 같은 이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모레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나올 지 여부도 관심사인데,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면 영장 발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측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주목됩니다.

<질문>
지난 주부터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처리 결정을 고심해왔는데….

김수남 검찰총장이 결단을 내린거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고 귀가한 게 지난 22일이니까, 그로부터 닷 새만에 검찰이 신병처리 결정을 한 겁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선거 운동이 본격화되는 다음달 전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처리 결정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귀가한 지 하루나 이틀 뒤인, 지난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신병처리 결정을 내릴 것이란 예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검찰이 증거 등 검토할 것이 많아 지난 주말까지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 하면서, 이번주 중반쯤 결정이 나지 않을까하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오늘 출근길에서도 신병 처리 결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지난 주말 수사팀이 수사보고서 정리에 주력했고, 수사 보고서가 대검찰청에 보고된 상황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김 총장은 지난 주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는 원칙론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를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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