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연체사실 담보 제공자에게도 알려준다

입력 2017.03.27 (13:44) 수정 2017.03.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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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연체 사실을 채무보증인 뿐 아니라 담보 제공자에게도 알려주기로 했다.

오늘(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이 이달 중으로 담보 제공자에 대한 통지시스템을 구축해 다음 달부터 채권자의 연체 사실을 문자메시지로(SMS) 담보 제공자에게 알려 줄 예정이다.

현행 법령에서 대출자가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금융회사는 보증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하지만 담보를 제공한 이에게는 그럴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연체 사실을 담보 제공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알려주더라도 우편이나 SMS 등 알림 방식이 금융회사별로 다르다.

금감원은 채무자의 연체 사실을 제때 알지 못해 담보 제공자가 억울하게 고액의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체 사실 통보 대상에 담보 제공자도 포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은은 지난해 12월 약관개정으로 담보 제공자에게 연체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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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연체사실 담보 제공자에게도 알려준다
    • 입력 2017-03-27 13:44:20
    • 수정2017-03-27 13:56:46
    경제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연체 사실을 채무보증인 뿐 아니라 담보 제공자에게도 알려주기로 했다.

오늘(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이 이달 중으로 담보 제공자에 대한 통지시스템을 구축해 다음 달부터 채권자의 연체 사실을 문자메시지로(SMS) 담보 제공자에게 알려 줄 예정이다.

현행 법령에서 대출자가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금융회사는 보증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하지만 담보를 제공한 이에게는 그럴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연체 사실을 담보 제공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알려주더라도 우편이나 SMS 등 알림 방식이 금융회사별로 다르다.

금감원은 채무자의 연체 사실을 제때 알지 못해 담보 제공자가 억울하게 고액의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체 사실 통보 대상에 담보 제공자도 포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은은 지난해 12월 약관개정으로 담보 제공자에게 연체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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