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유·도선, 계속 운항하려면 선박검사 받아야

입력 2017.03.27 (13:45) 수정 2017.03.2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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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선령 기준을 초과한 유선(놀잇배)과 도선(단거리 교통 선박) 관리를 강화하는 '선령 기준 초과 유선과 도선의 선박검사와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제정해 행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과거 유·도선은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검사에만 합격하면 선령에 제한 없이 계속 운행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2월 '유선과 도선 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선령 기준을 20년 이하로 정했다.

이에 따라 선령 20년이 된 유·도선을 연장 운행하려면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강화된 선박검사를 해마다 받아야 한다. 선령 25년이 넘어 추가로 연장 운항하려면 매년 선박관리평가도 받아야 한다.

현재 선박안전법 적용 대상인 유·도선 556척 가운데 선령 20년 이상은 214척(3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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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이상 유·도선, 계속 운항하려면 선박검사 받아야
    • 입력 2017-03-27 13:45:51
    • 수정2017-03-27 13:49:27
    사회
국민안전처는 선령 기준을 초과한 유선(놀잇배)과 도선(단거리 교통 선박) 관리를 강화하는 '선령 기준 초과 유선과 도선의 선박검사와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제정해 행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과거 유·도선은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검사에만 합격하면 선령에 제한 없이 계속 운행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2월 '유선과 도선 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선령 기준을 20년 이하로 정했다.

이에 따라 선령 20년이 된 유·도선을 연장 운행하려면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강화된 선박검사를 해마다 받아야 한다. 선령 25년이 넘어 추가로 연장 운항하려면 매년 선박관리평가도 받아야 한다.

현재 선박안전법 적용 대상인 유·도선 556척 가운데 선령 20년 이상은 214척(3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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