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3명 직위해제

입력 2017.03.27 (15:04) 수정 2017.03.27 (18: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전임자 가운데 도교육청 소속 교사 3명을 최근 직위해제했다.

도교육청은 개학 이후 무단 결근을 하고 있는 전교조 전임자 3명에게 수 차례 출근요청을 통지했지만 출근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와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으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5월에도 법외노조 판결 이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도교육청 소속 전임자 4명을 직권면직하기도 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오늘(27일) 논평을 통해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갖는 헌법상 권리들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은 법적 자문과 검토를 통한 결과로서 전교조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다"라며 교육청에 직위해제 조치를 철회하고 노조 전임 휴직을 즉각 승인하라고 요구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기도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3명 직위해제
    • 입력 2017-03-27 15:04:17
    • 수정2017-03-27 18:06:13
    사회
경기도교육청이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전임자 가운데 도교육청 소속 교사 3명을 최근 직위해제했다.

도교육청은 개학 이후 무단 결근을 하고 있는 전교조 전임자 3명에게 수 차례 출근요청을 통지했지만 출근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와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으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5월에도 법외노조 판결 이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도교육청 소속 전임자 4명을 직권면직하기도 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오늘(27일) 논평을 통해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갖는 헌법상 권리들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은 법적 자문과 검토를 통한 결과로서 전교조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다"라며 교육청에 직위해제 조치를 철회하고 노조 전임 휴직을 즉각 승인하라고 요구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