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 위반 이유로 에바다복지회 임원 해임은 부당”

입력 2017.03.27 (15:07) 수정 2017.03.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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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일명 도가니법) 위반을 이유로 경기도로부터 임원 전원 해임명령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평택 에바다복지회가 행정심판에서 이겨 임원들이 모두 복귀했다.

중앙심판위원회는 재결서(裁決書)에서 "에바다복지회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이사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시정 조치를 통해 외부추천인사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위법한 이사회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25일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에서 추천한 외부인사를 우선 선임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며 에바다복지회 임원 11명 전원에게 직무집행정지와 해임을 명령했다.

이에 맞서 에바다복지회는 "평택시의 외부이사 선임 비율 시정보완 요청을 이행한 상태로 적법한 이사회가 구성됐는데도 해임명령을 내렸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통해서 에바다복지회 임원 해임명령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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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가니법’ 위반 이유로 에바다복지회 임원 해임은 부당”
    • 입력 2017-03-27 15:07:53
    • 수정2017-03-27 15:15:09
    사회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일명 도가니법) 위반을 이유로 경기도로부터 임원 전원 해임명령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평택 에바다복지회가 행정심판에서 이겨 임원들이 모두 복귀했다.

중앙심판위원회는 재결서(裁決書)에서 "에바다복지회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이사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시정 조치를 통해 외부추천인사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위법한 이사회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25일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에서 추천한 외부인사를 우선 선임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며 에바다복지회 임원 11명 전원에게 직무집행정지와 해임을 명령했다.

이에 맞서 에바다복지회는 "평택시의 외부이사 선임 비율 시정보완 요청을 이행한 상태로 적법한 이사회가 구성됐는데도 해임명령을 내렸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통해서 에바다복지회 임원 해임명령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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