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보수, ‘文 아들 특혜 취업 의혹’ 거듭 제기…文측 “사실 아냐”

입력 2017.03.27 (15:15) 수정 2017.03.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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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 아들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범보수 진영과 문 전 대표 캠프 측은 27일(오늘)도 공방을 이어갔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27일(오늘)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 아들의 부정 취업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후보의 블로그는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후보의 공식 블로그를 보면,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있었던 2010년 특별 감사에서도 문재인 후보 아들 채용에 특혜는 없었음이 확인됨'이라고 서술돼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와 관련해 2010년 특별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그런데 본 의원실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2010년 특별감사 보고서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문 후보 아들 채용에 관련된 감사가 없었다. 채용 특혜 의혹으로 감사를 받은 직원 6명 중 문 씨가 없다"면서 "선관위는 문 후보의 거짓 해명 게시물에 대해서 법에 따라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와 함께, 선관위가 문 후보 아들의 채용 의혹을 제기한 글의 내용 가운데 '공무원 5급 채용'과 '단독 채용'을 허위 사실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서도 "두 가지 중에서 '공무원 5급'이 아닌 건 맞다. 일반 공기업 5급은 공무원 5급과 다르다"고 했지만, "'단독 채용'은 맞다. 권재철 당시 고용정보원장의 답변 자료를 증거로 이미 제시했다. 동영상과 관련해서는 (문 씨) 1명만 지원해서 채용됐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그런데 마치 선관위에서 허위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해서 처벌하겠다고 국민을 겁박한 이 사건에 대해선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도 논평에서 "공공기관 특혜 임용 의혹, 입사 14개월 만에 이뤄진 어학연수 휴직, 휴직 중 미국 내 취업, 휴직기간을 포함한 37개월 치 퇴직급여 수령 의혹 등 어느 하나 제대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도 논평에서 "취업 특혜에 더해 사례를 찾기 힘든 입사 초기의 장기 어학연수 휴직, 휴직 중 미국 내 취업, 퇴직금 부당수령 의혹 등 마치 특혜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며 "정유라에 대한 입시 등 각종 특혜와 우병우 아들의‘꽃 보직’의혹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 캠프 측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2010년도 감사 결과 보고서의 감사 개요에 감사 대상이 '2006년 3월 이후 업무 전반'이라고 돼 있다면서, "그 결과에 (2006년 12월에 채용된) 문 씨의 특혜 의혹 관련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2006년 3월 이후의 업무에 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대상자 이름이 없으면, 그 사람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2년도에 국정감사 때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고용노동부에 다시 감사를 요구했는데, 당시 고용노동부는 한 번 감사한 건에 대해서 다시 감사하려면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한다고 답했다"며 "이미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2007년 감사 결과에 문제가 없고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답한 것"이라고 밝혔다.

휴직 기간 중 미국 내 취업과 관련해서도 이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서는 월급을 받지 않으면서 무급 인턴을 한 것으로 공기업 인사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고, 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 기간이 14개월에 불과한 데도 37개월분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고용정보원 규정상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이날 기관의 허락을 받지 않은 외부 취업은 불법이라고 거듭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서도 "고용정보원에 알아보니 무급 채용은 허가사항이 아니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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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03-27 16:56:08
    정치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 아들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범보수 진영과 문 전 대표 캠프 측은 27일(오늘)도 공방을 이어갔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27일(오늘)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 아들의 부정 취업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후보의 블로그는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후보의 공식 블로그를 보면,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있었던 2010년 특별 감사에서도 문재인 후보 아들 채용에 특혜는 없었음이 확인됨'이라고 서술돼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와 관련해 2010년 특별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그런데 본 의원실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2010년 특별감사 보고서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문 후보 아들 채용에 관련된 감사가 없었다. 채용 특혜 의혹으로 감사를 받은 직원 6명 중 문 씨가 없다"면서 "선관위는 문 후보의 거짓 해명 게시물에 대해서 법에 따라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와 함께, 선관위가 문 후보 아들의 채용 의혹을 제기한 글의 내용 가운데 '공무원 5급 채용'과 '단독 채용'을 허위 사실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서도 "두 가지 중에서 '공무원 5급'이 아닌 건 맞다. 일반 공기업 5급은 공무원 5급과 다르다"고 했지만, "'단독 채용'은 맞다. 권재철 당시 고용정보원장의 답변 자료를 증거로 이미 제시했다. 동영상과 관련해서는 (문 씨) 1명만 지원해서 채용됐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그런데 마치 선관위에서 허위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해서 처벌하겠다고 국민을 겁박한 이 사건에 대해선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도 논평에서 "공공기관 특혜 임용 의혹, 입사 14개월 만에 이뤄진 어학연수 휴직, 휴직 중 미국 내 취업, 휴직기간을 포함한 37개월 치 퇴직급여 수령 의혹 등 어느 하나 제대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도 논평에서 "취업 특혜에 더해 사례를 찾기 힘든 입사 초기의 장기 어학연수 휴직, 휴직 중 미국 내 취업, 퇴직금 부당수령 의혹 등 마치 특혜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며 "정유라에 대한 입시 등 각종 특혜와 우병우 아들의‘꽃 보직’의혹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 캠프 측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2010년도 감사 결과 보고서의 감사 개요에 감사 대상이 '2006년 3월 이후 업무 전반'이라고 돼 있다면서, "그 결과에 (2006년 12월에 채용된) 문 씨의 특혜 의혹 관련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2006년 3월 이후의 업무에 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대상자 이름이 없으면, 그 사람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2년도에 국정감사 때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고용노동부에 다시 감사를 요구했는데, 당시 고용노동부는 한 번 감사한 건에 대해서 다시 감사하려면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한다고 답했다"며 "이미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2007년 감사 결과에 문제가 없고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답한 것"이라고 밝혔다.

휴직 기간 중 미국 내 취업과 관련해서도 이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서는 월급을 받지 않으면서 무급 인턴을 한 것으로 공기업 인사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고, 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 기간이 14개월에 불과한 데도 37개월분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고용정보원 규정상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이날 기관의 허락을 받지 않은 외부 취업은 불법이라고 거듭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서도 "고용정보원에 알아보니 무급 채용은 허가사항이 아니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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