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2번 모두 영장 발부…이번에는?
입력 2017.03.27 (16:03)
수정 2017.03.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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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오늘(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역대 대통령 중 퇴임 후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세번 째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건 박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영장실질심사는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법정에서 심문한 뒤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1997년 도입됐다.
하지만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도입되기 전 수사를 받았다.
당시 법원은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 집행 여부를 결정했다.
노태우 전두환 두 대통령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압송됐다.
역대 대통령의 구속영장 집행 장면을 정리했다.
역대 대통령 중 퇴임 후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세번 째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건 박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영장실질심사는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법정에서 심문한 뒤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1997년 도입됐다.
하지만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도입되기 전 수사를 받았다.
당시 법원은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 집행 여부를 결정했다.
노태우 전두환 두 대통령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압송됐다.
역대 대통령의 구속영장 집행 장면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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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2번 모두 영장 발부…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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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3-27 16:03:41
- 수정2017-03-27 16:13:31
검찰은 오늘(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역대 대통령 중 퇴임 후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세번 째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건 박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영장실질심사는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법정에서 심문한 뒤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1997년 도입됐다.
하지만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도입되기 전 수사를 받았다.
당시 법원은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 집행 여부를 결정했다.
노태우 전두환 두 대통령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압송됐다.
역대 대통령의 구속영장 집행 장면을 정리했다.
역대 대통령 중 퇴임 후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세번 째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건 박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영장실질심사는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법정에서 심문한 뒤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1997년 도입됐다.
하지만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도입되기 전 수사를 받았다.
당시 법원은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 집행 여부를 결정했다.
노태우 전두환 두 대통령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압송됐다.
역대 대통령의 구속영장 집행 장면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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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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