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허가, 직권취소할 것”

입력 2017.03.27 (17:17) 수정 2017.03.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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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과 서울 등 일부 시도 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를 허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직권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27일 "오늘내일 중으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시도별 전교조 전임자의 복무관리 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현황 파악 후 대응 조치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특히 강원과 서울 등 전교조 전임자를 허가한 시도 교육청에 허가 취소를 재차 촉구하고, 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육부 직권으로 전교조 전임자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것을 근거로,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조 활동을 위한 전교조 소속 교사의 휴직 허가, 즉 노조 전임 활동도 허용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은 지난달 27일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전교조 강원지부의 전임자 허가 결정을 내렸고, 서울시교육청도 26일 전교조 전임자 2명의 휴직을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달 초 전임을 허용했다가 교육부의 요구로 허가를 취소했다.

나머지 시도의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는 전임자 허가를 내주지 않았지만 전교조 소속 교사가 무단결근 등 방법으로 전임 근무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교육청은 무단결근한 전교조 전임자 3명을 최근 직위해제했다.

교육부는 강원도교육청에 지난 23일 공문을 보내 '30일까지 전임자 허가를 취소할 것'을 촉구했고, 전임 당사자에게는 다음달 7일까지 의견 진술을 하라고 하는 등 이미 직권취소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강원교육청과 전임자 모두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교육부는 다음달 8일 이후 바로 직권취소를 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에도 같은 방법으로 전임자 허가 취소 재촉구 및 직권취소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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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허가, 직권취소할 것”
    • 입력 2017-03-27 17:17:10
    • 수정2017-03-27 17:19:20
    사회
강원과 서울 등 일부 시도 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를 허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직권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27일 "오늘내일 중으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시도별 전교조 전임자의 복무관리 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현황 파악 후 대응 조치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특히 강원과 서울 등 전교조 전임자를 허가한 시도 교육청에 허가 취소를 재차 촉구하고, 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육부 직권으로 전교조 전임자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것을 근거로,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조 활동을 위한 전교조 소속 교사의 휴직 허가, 즉 노조 전임 활동도 허용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은 지난달 27일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전교조 강원지부의 전임자 허가 결정을 내렸고, 서울시교육청도 26일 전교조 전임자 2명의 휴직을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달 초 전임을 허용했다가 교육부의 요구로 허가를 취소했다.

나머지 시도의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는 전임자 허가를 내주지 않았지만 전교조 소속 교사가 무단결근 등 방법으로 전임 근무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교육청은 무단결근한 전교조 전임자 3명을 최근 직위해제했다.

교육부는 강원도교육청에 지난 23일 공문을 보내 '30일까지 전임자 허가를 취소할 것'을 촉구했고, 전임 당사자에게는 다음달 7일까지 의견 진술을 하라고 하는 등 이미 직권취소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강원교육청과 전임자 모두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교육부는 다음달 8일 이후 바로 직권취소를 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에도 같은 방법으로 전임자 허가 취소 재촉구 및 직권취소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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