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갚으려 이웃부부 살해·방화 소방관 ‘무기징역’
입력 2017.03.27 (17:32)
수정 2017.03.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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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을 갚으려고 강도질을 하다 이웃을 살해하고 방화까지 한 소방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는 오늘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최 모 씨(51)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최 씨와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동료 소방관 5명에게는 벌금 1천만 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강도살인 범행을 저지른 뒤 불까지 낸 범인이 이웃에 사는 소방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며 "소방관으로 그동안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범행 후 자살까지 시도하는 등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현 재판장은 개인 사견임을 전제로 "가족이 있고, 몇십 년 동안 전과 없이 착실하게 살아온 소방공무원이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을 했을까에 대해 고민했고, 법적 판단은 아니지만, 소방현장에서 끔찍한 장면을 자주 접해 생긴 외상 후 스트레스가 이 사건의 진정한 원인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안성시의 A(64) 씨의 집에 침입해 A 씨 부부를 흉기로 살해하고 방화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는 오늘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최 모 씨(51)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최 씨와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동료 소방관 5명에게는 벌금 1천만 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강도살인 범행을 저지른 뒤 불까지 낸 범인이 이웃에 사는 소방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며 "소방관으로 그동안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범행 후 자살까지 시도하는 등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현 재판장은 개인 사견임을 전제로 "가족이 있고, 몇십 년 동안 전과 없이 착실하게 살아온 소방공무원이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을 했을까에 대해 고민했고, 법적 판단은 아니지만, 소방현장에서 끔찍한 장면을 자주 접해 생긴 외상 후 스트레스가 이 사건의 진정한 원인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안성시의 A(64) 씨의 집에 침입해 A 씨 부부를 흉기로 살해하고 방화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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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 빚 갚으려 이웃부부 살해·방화 소방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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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3-27 17:32:50
- 수정2017-03-27 17:46:19
도박 빚을 갚으려고 강도질을 하다 이웃을 살해하고 방화까지 한 소방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는 오늘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최 모 씨(51)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최 씨와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동료 소방관 5명에게는 벌금 1천만 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강도살인 범행을 저지른 뒤 불까지 낸 범인이 이웃에 사는 소방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며 "소방관으로 그동안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범행 후 자살까지 시도하는 등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현 재판장은 개인 사견임을 전제로 "가족이 있고, 몇십 년 동안 전과 없이 착실하게 살아온 소방공무원이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을 했을까에 대해 고민했고, 법적 판단은 아니지만, 소방현장에서 끔찍한 장면을 자주 접해 생긴 외상 후 스트레스가 이 사건의 진정한 원인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안성시의 A(64) 씨의 집에 침입해 A 씨 부부를 흉기로 살해하고 방화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는 오늘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최 모 씨(51)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최 씨와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동료 소방관 5명에게는 벌금 1천만 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강도살인 범행을 저지른 뒤 불까지 낸 범인이 이웃에 사는 소방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며 "소방관으로 그동안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범행 후 자살까지 시도하는 등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현 재판장은 개인 사견임을 전제로 "가족이 있고, 몇십 년 동안 전과 없이 착실하게 살아온 소방공무원이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을 했을까에 대해 고민했고, 법적 판단은 아니지만, 소방현장에서 끔찍한 장면을 자주 접해 생긴 외상 후 스트레스가 이 사건의 진정한 원인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안성시의 A(64) 씨의 집에 침입해 A 씨 부부를 흉기로 살해하고 방화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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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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