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서 수만 달러 밀반출하려던 북한인 체포”

입력 2017.03.28 (02:06) 수정 2017.03.28 (02: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공항 세관을 통해 3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밀반출하려던 북한인이 체포됐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보스토크 세관 공보실은 이날 블라디보스토크와 평양을 오가는 북한 항공편을 통해 미화 3만3천800 달러(약 3천740만원)를 세관 신고 없이 몰래 반출하려던 북한인을 적발했다.

공보실은 이 북한인이 이전에도 공항 세관을 통해 외화를 갖고 나간 적이 있으며 그때는 세관 신고를 했었다며 이번엔 신고 없이 밀반출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외환법상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외화는 신고 없이 반출할 수 있지만 그 이상 금액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 법을 어겼을 경우 밀반출 시도 금액의 3~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거나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러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서 수만 달러 밀반출하려던 북한인 체포”
    • 입력 2017-03-28 02:06:45
    • 수정2017-03-28 02:33:51
    국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공항 세관을 통해 3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밀반출하려던 북한인이 체포됐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보스토크 세관 공보실은 이날 블라디보스토크와 평양을 오가는 북한 항공편을 통해 미화 3만3천800 달러(약 3천740만원)를 세관 신고 없이 몰래 반출하려던 북한인을 적발했다.

공보실은 이 북한인이 이전에도 공항 세관을 통해 외화를 갖고 나간 적이 있으며 그때는 세관 신고를 했었다며 이번엔 신고 없이 밀반출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외환법상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외화는 신고 없이 반출할 수 있지만 그 이상 금액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 법을 어겼을 경우 밀반출 시도 금액의 3~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거나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