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北인권대사 “사드 보복이 중국 실체 보여줘”

입력 2017.03.28 (04:03) 수정 2017.03.28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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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27일(현지시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와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중국의 실체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이날 워싱턴DC에서 미국기업연구소(AEI)가 주최한 '북한 인권 유린'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보복하기 위한 중국의 전방위 조치를 예로 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행동은 글로벌 리더가 되길 원하는 나라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사는 롯데그룹을 대표적인 사드 보복의 피해자로 들었다.

그는 중국에서 영업 중이던 롯데마트 지점의 70%가 중국 정부로부터 폐쇄 조치를 당해 1천만 달러(한화 약 110억8천500만 원)의 손실을 봤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에서 예정됐던 한국 아이돌의 각종 콘서트와 TV 드라마를 취소하고, 한국 관광도 대거 취소됐다고 전했다.

한국인들이 중국에서 린치를 당할까 두려워한다고도 했다.

이 대사는 "우리는 이런 중국을 상대해야 한다"며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북한 상황을 억제하는 데 중국의 협력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환상을 버리자"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 인권은 이제 따로 떼어내서 다룰 수 없게 다"면서 "북 인권 문제는 이제 북한의 탄도 미사일, 핵 위협과 같은 견지에서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국제적, 초국적 범죄와 테러리즘은 포괄적이고 일괄적인 형태의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이 대사는 "북한이 실전 배치 가능한 핵무기를 갖는 '진정한 핵보유국'이 되기까지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북핵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시간표는 올해까지이고, 희망적으로 보면 내년까지로 길어야 2년"이라고 말했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지난해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의거,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자리로 외교부에 설치됐다.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겸비한 민간인 또는 전직 공무원을 임명해 정부 외교를 지원하도록 하는 대외직명 대사의 하나로 무보수 명예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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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훈 北인권대사 “사드 보복이 중국 실체 보여줘”
    • 입력 2017-03-28 04:03:22
    • 수정2017-03-28 04:35:47
    국제
이정훈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27일(현지시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와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중국의 실체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이날 워싱턴DC에서 미국기업연구소(AEI)가 주최한 '북한 인권 유린'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보복하기 위한 중국의 전방위 조치를 예로 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행동은 글로벌 리더가 되길 원하는 나라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사는 롯데그룹을 대표적인 사드 보복의 피해자로 들었다.

그는 중국에서 영업 중이던 롯데마트 지점의 70%가 중국 정부로부터 폐쇄 조치를 당해 1천만 달러(한화 약 110억8천500만 원)의 손실을 봤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에서 예정됐던 한국 아이돌의 각종 콘서트와 TV 드라마를 취소하고, 한국 관광도 대거 취소됐다고 전했다.

한국인들이 중국에서 린치를 당할까 두려워한다고도 했다.

이 대사는 "우리는 이런 중국을 상대해야 한다"며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북한 상황을 억제하는 데 중국의 협력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환상을 버리자"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 인권은 이제 따로 떼어내서 다룰 수 없게 다"면서 "북 인권 문제는 이제 북한의 탄도 미사일, 핵 위협과 같은 견지에서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국제적, 초국적 범죄와 테러리즘은 포괄적이고 일괄적인 형태의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이 대사는 "북한이 실전 배치 가능한 핵무기를 갖는 '진정한 핵보유국'이 되기까지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북핵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시간표는 올해까지이고, 희망적으로 보면 내년까지로 길어야 2년"이라고 말했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지난해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의거,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자리로 외교부에 설치됐다.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겸비한 민간인 또는 전직 공무원을 임명해 정부 외교를 지원하도록 하는 대외직명 대사의 하나로 무보수 명예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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