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차기 대통령도 45일간 인수위 운영

입력 2017.03.28 (10:17) 수정 2017.03.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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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으로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도 45일 동안 대통령인수위원회를 둘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핵심내용은 오는 5월 9일 열리는 조기 대선처럼 대통령의 궐위 등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선거를 통해 당선돼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의 경우 현재 인수위원회를 둘 수 없도록 돼 있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안행위를 통과한 인수법은 차기 대통령도 국정인수위원회를 임기개시 후 45일의 범위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수위를 통해 신임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를 현직 총리가 제청하는 방식의 특례규정을 두어 입법 공백도 막도록 했다.

앞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정우택 자유한국당·주승용 국민의당·주호영 바른정당·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인수위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안행위를 통과함에 따라 29일(내일) 국회 법제사법위,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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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 대선’ 차기 대통령도 45일간 인수위 운영
    • 입력 2017-03-28 10:17:02
    • 수정2017-03-28 10:49:31
    정치
조기대선으로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도 45일 동안 대통령인수위원회를 둘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핵심내용은 오는 5월 9일 열리는 조기 대선처럼 대통령의 궐위 등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선거를 통해 당선돼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의 경우 현재 인수위원회를 둘 수 없도록 돼 있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안행위를 통과한 인수법은 차기 대통령도 국정인수위원회를 임기개시 후 45일의 범위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수위를 통해 신임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를 현직 총리가 제청하는 방식의 특례규정을 두어 입법 공백도 막도록 했다.

앞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정우택 자유한국당·주승용 국민의당·주호영 바른정당·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인수위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안행위를 통과함에 따라 29일(내일) 국회 법제사법위,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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