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범죄증거, 대통령기록물 지정하면 증거인멸”

입력 2017.03.28 (10:24) 수정 2017.03.28 (11: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28일(오늘) "만약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을 보호하려 이들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무차별적으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면 명백한 불법 증거인멸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유 중 증거 인멸 우려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하는데, 상당수 증거가 대통령 기록물 지정 대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만일 그 증거들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면 그야말로 역사 속에 봉인되는 것"이라며 "대통령 기록물은 대부분 공개해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홍준표 경남지사가 최근 '세월호는 근본적으로 해난사고로, 하필 왜 대선 시점에 인양했는지 이해가 어렵다'고 언급한 데 대해 "희생자와 유족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은 것도 잘못이고, 세월호 인양이 늦은 게 아니라 너무 오래 걸린 것이다. 지금까지 인양하지 않은 것은 자유한국당과 박 전 대통령이 한 일이라는 것을 잠시 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박 전 대통령 범죄증거, 대통령기록물 지정하면 증거인멸”
    • 입력 2017-03-28 10:24:30
    • 수정2017-03-28 11:06:06
    정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28일(오늘) "만약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을 보호하려 이들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무차별적으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면 명백한 불법 증거인멸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유 중 증거 인멸 우려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하는데, 상당수 증거가 대통령 기록물 지정 대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만일 그 증거들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면 그야말로 역사 속에 봉인되는 것"이라며 "대통령 기록물은 대부분 공개해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홍준표 경남지사가 최근 '세월호는 근본적으로 해난사고로, 하필 왜 대선 시점에 인양했는지 이해가 어렵다'고 언급한 데 대해 "희생자와 유족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은 것도 잘못이고, 세월호 인양이 늦은 게 아니라 너무 오래 걸린 것이다. 지금까지 인양하지 않은 것은 자유한국당과 박 전 대통령이 한 일이라는 것을 잠시 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