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경수 변호사(전 대검 중수부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의 불가피한 선택” ①

입력 2017.03.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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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7년 3월 28일(화요일)
□ 출연자 : 김경수 변호사 (전 대검 중수부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의 불가피한 선택”

[윤준호] 검찰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지 닷새 만입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배경,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김경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원래 이번 주는 넘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어제 영장청구는 예상보다는 좀 빠른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윤준호] 검찰이 이렇게 빠른 영장청구에 나선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김경수] 그건 어차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면 다시 대선 정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속하게 뭔가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윤준호] 김경수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불가피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김경수]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러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이유를 한번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검찰에서는 사안 자체가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그렇습니다.

[윤준호] 검찰이 특검의 5가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용한 거죠?

[김경수]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주목된 혐의가 뇌물수수 부분인데요. 일단 298억은 뇌물로 보고 204억원, 즉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출연금은 강요에 의한 뇌물로 봤습니다. 강요에 의한 뇌물이라는 게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죠?

[김경수] 그건 이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 미르, K 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일종에 직권남용과 강요의 어떤 피해자들이 낸 돈이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검 수사를 거치면서 미르, K 재단 삼성의 출연금, 다른 회사는 아닙니다. 삼성의 출연금 204억과 동계영재센터에 낸 16억을 합쳐서 그건 제3자, 그러니까 미르나 K 재단이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별도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 재단에 낸 것이기 때문에 제3자가 받은 것이고 나머지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모해서 직접 뇌물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걸 지금 이번에 검찰에서 넘겨받으면서 판단을 하기를, 이거는 어떤 하나의 행위가 2개의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직권남용의 피해자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뇌물을 제공했다, 일반인들이 들으시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런 의미로 현재 영장이 구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윤준호] 그래서 강요에 의한 뇌물죄, 이렇게 되는 거군요.

[김경수] 그렇죠. 2개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윤준호] 1차 특수본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던 부분인데, 298억을 직접 뇌물죄로 봤다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경제 공동체라는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봐야 되죠?

[김경수] 경제 공동체라는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법률적으로는 공모에 의한 수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그걸 한편으로는 두 사람이 굳이 경제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공모에 의해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최순실의 영장이나 이재용의 영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을 보면 두 사람이 예컨대 의상실을 서로 공유했다든가 그동안 집을 사줬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 공동체라는 점을 상당히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검찰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다른 공범이나 종범과의 형평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이 대면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계속적으로 모든 혐의에 부인한 것이 악재로 작용한 것 같죠?

[김경수] 당연합니다. 증거 인멸 우려의 가장 큰 징표가 뭐냐 하면 본인이 일관되게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준호]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부분, 그렇다고 인정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김경수]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죠.

[윤준호] 김수남 검찰총장이 굉장히 고된 고통 속에서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직 대통령이라는 고리보다는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결정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김경수] 지금은 그렇게밖에 볼 수 없고 그다음에 법률적인 어떤 형평성이나 사안의 중대성을 본다면 이 결론밖에는 사실 다른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향후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수사에도 이러한 상황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십니까?

[김경수]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그동안 여러모로 신뢰를 잃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윤회 문건 사건 때도 조금 더 철저하게 수사를 못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증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 탄핵 때는 이런 사태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검찰이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병우에 대한 수사도 있는 힘을 다해서 철저히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윤준호] 이제 영장실질심사 부분에 대한 전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일 오전 10시 반으로 지금 영장실질심사 시간이 결정됐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 되면 다시 언론 앞에 서야 될 텐데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것으로 보십니까?

[김경수]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들은 대체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서 자기 변명을 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박 전 대통령도 실질심사에 출석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렇게 되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전직 대통령이 될 텐데요. 영장실질심사에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됩니까?

[김경수] 당연하죠. 영장실질심사는 법정에서 합니다. 법정에서 하는데 판사가 있고 검사도 나오고 그다음에 피의자도 나오고 역시 피의자의 변호인들도 같이 참석을 합니다.

[윤준호] 왜 여쭤 보냐면, 검찰조사에서는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옆에서 조력을 못하고 답변은 본인이 해야 되는데 이 영장실질심사는 그것과는 좀 다른 건가 보죠?

[김경수]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재판의 일종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윤준호] 그러면 영장실질심사 이후 법원이 판단을 하기까지 박 전 대통령은 그럼 어디에서 대기하게 될까요?

[김경수] 그 문제가 조금 거론이 될 수 있는데, 그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위해서 법관이 구인영장이라는 걸 발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구속영장이 아닙니다. 구인이라는 건 ‘법원에 나와라’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한 영장이 구인영장입니다. 그 구인영장에 소위 ‘유치 장소’라는 것을 적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에서 신설화된 유치 장소라는 곳을 보통 어떻게 적느냐 하면 지난번 특검 때는 서울구치소로 적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대기할 때 서울구치소에 가서 대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윤준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그랬죠.

[김경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느냐 하면 검찰청에 있는 검사실을 유치 장소로 적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윤준호] 그건 아무래도 예우 차원인가요?

[김경수] 그렇지 않고 보통 검찰에서 일반적으로 사건 수사를 할 때는 중요한 피의자들에 대해서 대부분 검찰청 검사실을 유치 장소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이 발부되면 그때 구치소로 이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제가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까 유치 장소를 빈칸으로 해 놨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 실질심사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견을 들어서 구치소로 할지 검찰청 검사실로 할지 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윤준호]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김경수] 지금 검찰이 입건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소위 말해서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불가피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건의 어떠한 중대성, 다른 공범들, 형평성 문제, 증거 인멸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불가피했다고 보는데 역시 법원도 법률적인 판단을 한다면 영장 발부 쪽에 무게가 훨씬 실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준호]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러 오는 과정에서, 저번에 검찰 청사에 출두할 때처럼 경호가 붙게 됩니까?

[김경수] 지금 대통령 경호법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의무적으로 5년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 가는 이 모든 과정은 어쨌든 경호의 대상이 됩니다.

[윤준호] 만약에 구속이 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김경수] 구속이 되게 되면, 지난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1995년에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 때의 사례가 있었는데 그 사례에 비춰 보면 일단 수용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소위 구치소죠. 구치소나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외부 경호는 없어지게 됩니다.

[윤준호] 국가가 보호를 하게 되는 거니까요?

[김경수] 그렇습니다.

[윤준호]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게 되면 언제쯤 기소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김경수] 원래 기소는 구속된 때로부터 검사가 10일간 일단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번 연장해서 20일까지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다고 본다면 구속된 뒤로부터 10일 안에 기소가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준호] 첫 재판은 대선에 미칠 영향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운동이 4월 17일부터 시작인데 그것 때문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첫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제기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수] 법원이 어떻게 할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의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를 하고 예를 들어 기소가 늦어도 한 4월 10일경에 되지 않겠습니까? 4월 10일경 기소가 되면, 보통 이 사람의 첫 재판이 시작되는 게 언제냐면 한 4주 뒤쯤 됩니다.

[윤준호] 그러면 5월 대선 끝나고 나서 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예규에 따른 것이겠군요.

[김경수] 네,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김경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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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김경수 변호사(전 대검 중수부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의 불가피한 선택” ①
    • 입력 2017-03-28 10:58:14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3월 28일(화요일)
□ 출연자 : 김경수 변호사 (전 대검 중수부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의 불가피한 선택”

[윤준호] 검찰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지 닷새 만입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배경,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김경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원래 이번 주는 넘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어제 영장청구는 예상보다는 좀 빠른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윤준호] 검찰이 이렇게 빠른 영장청구에 나선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김경수] 그건 어차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면 다시 대선 정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속하게 뭔가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윤준호] 김경수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불가피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김경수]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러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이유를 한번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검찰에서는 사안 자체가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그렇습니다.

[윤준호] 검찰이 특검의 5가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용한 거죠?

[김경수]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주목된 혐의가 뇌물수수 부분인데요. 일단 298억은 뇌물로 보고 204억원, 즉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출연금은 강요에 의한 뇌물로 봤습니다. 강요에 의한 뇌물이라는 게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죠?

[김경수] 그건 이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 미르, K 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일종에 직권남용과 강요의 어떤 피해자들이 낸 돈이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검 수사를 거치면서 미르, K 재단 삼성의 출연금, 다른 회사는 아닙니다. 삼성의 출연금 204억과 동계영재센터에 낸 16억을 합쳐서 그건 제3자, 그러니까 미르나 K 재단이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별도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 재단에 낸 것이기 때문에 제3자가 받은 것이고 나머지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모해서 직접 뇌물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걸 지금 이번에 검찰에서 넘겨받으면서 판단을 하기를, 이거는 어떤 하나의 행위가 2개의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직권남용의 피해자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뇌물을 제공했다, 일반인들이 들으시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런 의미로 현재 영장이 구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윤준호] 그래서 강요에 의한 뇌물죄, 이렇게 되는 거군요.

[김경수] 그렇죠. 2개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윤준호] 1차 특수본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던 부분인데, 298억을 직접 뇌물죄로 봤다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경제 공동체라는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봐야 되죠?

[김경수] 경제 공동체라는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법률적으로는 공모에 의한 수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그걸 한편으로는 두 사람이 굳이 경제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공모에 의해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최순실의 영장이나 이재용의 영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을 보면 두 사람이 예컨대 의상실을 서로 공유했다든가 그동안 집을 사줬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 공동체라는 점을 상당히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검찰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다른 공범이나 종범과의 형평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이 대면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계속적으로 모든 혐의에 부인한 것이 악재로 작용한 것 같죠?

[김경수] 당연합니다. 증거 인멸 우려의 가장 큰 징표가 뭐냐 하면 본인이 일관되게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준호]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부분, 그렇다고 인정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김경수]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죠.

[윤준호] 김수남 검찰총장이 굉장히 고된 고통 속에서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직 대통령이라는 고리보다는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결정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김경수] 지금은 그렇게밖에 볼 수 없고 그다음에 법률적인 어떤 형평성이나 사안의 중대성을 본다면 이 결론밖에는 사실 다른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향후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수사에도 이러한 상황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십니까?

[김경수]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그동안 여러모로 신뢰를 잃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윤회 문건 사건 때도 조금 더 철저하게 수사를 못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증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 탄핵 때는 이런 사태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검찰이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병우에 대한 수사도 있는 힘을 다해서 철저히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윤준호] 이제 영장실질심사 부분에 대한 전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일 오전 10시 반으로 지금 영장실질심사 시간이 결정됐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 되면 다시 언론 앞에 서야 될 텐데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것으로 보십니까?

[김경수]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들은 대체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서 자기 변명을 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박 전 대통령도 실질심사에 출석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렇게 되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전직 대통령이 될 텐데요. 영장실질심사에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됩니까?

[김경수] 당연하죠. 영장실질심사는 법정에서 합니다. 법정에서 하는데 판사가 있고 검사도 나오고 그다음에 피의자도 나오고 역시 피의자의 변호인들도 같이 참석을 합니다.

[윤준호] 왜 여쭤 보냐면, 검찰조사에서는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옆에서 조력을 못하고 답변은 본인이 해야 되는데 이 영장실질심사는 그것과는 좀 다른 건가 보죠?

[김경수]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재판의 일종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윤준호] 그러면 영장실질심사 이후 법원이 판단을 하기까지 박 전 대통령은 그럼 어디에서 대기하게 될까요?

[김경수] 그 문제가 조금 거론이 될 수 있는데, 그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위해서 법관이 구인영장이라는 걸 발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구속영장이 아닙니다. 구인이라는 건 ‘법원에 나와라’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한 영장이 구인영장입니다. 그 구인영장에 소위 ‘유치 장소’라는 것을 적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에서 신설화된 유치 장소라는 곳을 보통 어떻게 적느냐 하면 지난번 특검 때는 서울구치소로 적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대기할 때 서울구치소에 가서 대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윤준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그랬죠.

[김경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느냐 하면 검찰청에 있는 검사실을 유치 장소로 적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윤준호] 그건 아무래도 예우 차원인가요?

[김경수] 그렇지 않고 보통 검찰에서 일반적으로 사건 수사를 할 때는 중요한 피의자들에 대해서 대부분 검찰청 검사실을 유치 장소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이 발부되면 그때 구치소로 이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제가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까 유치 장소를 빈칸으로 해 놨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 실질심사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견을 들어서 구치소로 할지 검찰청 검사실로 할지 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윤준호]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김경수] 지금 검찰이 입건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소위 말해서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불가피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건의 어떠한 중대성, 다른 공범들, 형평성 문제, 증거 인멸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불가피했다고 보는데 역시 법원도 법률적인 판단을 한다면 영장 발부 쪽에 무게가 훨씬 실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준호]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러 오는 과정에서, 저번에 검찰 청사에 출두할 때처럼 경호가 붙게 됩니까?

[김경수] 지금 대통령 경호법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의무적으로 5년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 가는 이 모든 과정은 어쨌든 경호의 대상이 됩니다.

[윤준호] 만약에 구속이 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김경수] 구속이 되게 되면, 지난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1995년에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 때의 사례가 있었는데 그 사례에 비춰 보면 일단 수용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소위 구치소죠. 구치소나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외부 경호는 없어지게 됩니다.

[윤준호] 국가가 보호를 하게 되는 거니까요?

[김경수] 그렇습니다.

[윤준호]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게 되면 언제쯤 기소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김경수] 원래 기소는 구속된 때로부터 검사가 10일간 일단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번 연장해서 20일까지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다고 본다면 구속된 뒤로부터 10일 안에 기소가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준호] 첫 재판은 대선에 미칠 영향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운동이 4월 17일부터 시작인데 그것 때문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첫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제기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수] 법원이 어떻게 할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의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를 하고 예를 들어 기소가 늦어도 한 4월 10일경에 되지 않겠습니까? 4월 10일경 기소가 되면, 보통 이 사람의 첫 재판이 시작되는 게 언제냐면 한 4주 뒤쯤 됩니다.

[윤준호] 그러면 5월 대선 끝나고 나서 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예규에 따른 것이겠군요.

[김경수] 네,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김경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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