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군 복무중 상급자에 욕했다가 혼쭐난 20대, ‘뭐라 했길래’…

입력 2017.03.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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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1월 강원도의 모 부대.

당시 사병으로 군 복무 중이던 A 씨는 대대장에게 직책을 바꿔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위병소로 돌아온 A 씨는 근무 중이던 다른 사병에게 “3대대는 중대나 직책을 바꿔달라고 건의하면 해주는데 1대대는 아닌 것 같다"며 “대대장 짜증 난다. XXX”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무심코 내뱉은 이 말이 화근이 돼 A 씨는 얼마 후 상관 모욕(군형법) 혐의로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은 후 기소됐다.

군사법원에 회부된 A 씨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형을 선고받고 3개월 후인 지난해 9월 전역한 A 씨는 “대대장에 대해 욕한 사실이 없고 당시 표현은 대대 자체에 대한 비난이었다”며 불복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은 상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할 위험이 있는 모욕 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대대 변경으로 근무환경이 급격히 변해 심리적 불안감을 느껴 이 같은 모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시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원심을 깨고 오늘(28일) 선고유예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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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군 복무중 상급자에 욕했다가 혼쭐난 20대, ‘뭐라 했길래’…
    • 입력 2017-03-28 11:30:25
    취재후·사건후
지난 2015년 11월 강원도의 모 부대.

당시 사병으로 군 복무 중이던 A 씨는 대대장에게 직책을 바꿔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위병소로 돌아온 A 씨는 근무 중이던 다른 사병에게 “3대대는 중대나 직책을 바꿔달라고 건의하면 해주는데 1대대는 아닌 것 같다"며 “대대장 짜증 난다. XXX”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무심코 내뱉은 이 말이 화근이 돼 A 씨는 얼마 후 상관 모욕(군형법) 혐의로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은 후 기소됐다.

군사법원에 회부된 A 씨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형을 선고받고 3개월 후인 지난해 9월 전역한 A 씨는 “대대장에 대해 욕한 사실이 없고 당시 표현은 대대 자체에 대한 비난이었다”며 불복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은 상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할 위험이 있는 모욕 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대대 변경으로 근무환경이 급격히 변해 심리적 불안감을 느껴 이 같은 모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시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원심을 깨고 오늘(28일) 선고유예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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