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안전조치 소홀 건설현장 547개소 적발
입력 2017.03.28 (12:01)
수정 2017.03.2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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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를 맞아 토사 붕괴나 근로자 추락 예방조치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건설현장 5백여 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1,002개 주요 공사현장에 대해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해빙기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한 결과, 토사붕괴와 근로자 추락예방조치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54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또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854개소에는 과태료 24억 2천만 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사고 위험이 큰 242개 작업장은 현장에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현장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위험을 방치한 547개 현장의 경우 사업주나 안전관리책임자를 사법처리 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1,002개 주요 공사현장에 대해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해빙기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한 결과, 토사붕괴와 근로자 추락예방조치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54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또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854개소에는 과태료 24억 2천만 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사고 위험이 큰 242개 작업장은 현장에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현장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위험을 방치한 547개 현장의 경우 사업주나 안전관리책임자를 사법처리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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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빙기 안전조치 소홀 건설현장 547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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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3-28 12:01:10
- 수정2017-03-28 13:23:07
해빙기를 맞아 토사 붕괴나 근로자 추락 예방조치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건설현장 5백여 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1,002개 주요 공사현장에 대해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해빙기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한 결과, 토사붕괴와 근로자 추락예방조치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54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또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854개소에는 과태료 24억 2천만 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사고 위험이 큰 242개 작업장은 현장에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현장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위험을 방치한 547개 현장의 경우 사업주나 안전관리책임자를 사법처리 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1,002개 주요 공사현장에 대해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해빙기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한 결과, 토사붕괴와 근로자 추락예방조치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54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또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854개소에는 과태료 24억 2천만 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사고 위험이 큰 242개 작업장은 현장에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현장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위험을 방치한 547개 현장의 경우 사업주나 안전관리책임자를 사법처리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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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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