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군사화 말라는 지적에 中 “정당한 주권행사” 주장

입력 2017.03.28 (17:58) 수정 2017.03.28 (18: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이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 인공섬 3곳에 짓는 군사시설이 완공단계에 접어들면서 남중국해 군사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중국이 군사시설 설치는 정당한 주권 행사라며 반박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난사군도(스프래틀리 군도·베트남명 쯔엉사군도·필리핀명 칼라얀군도)의 군사시설이 완공단계에 있는데 전투기 등 군사장비를 배치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른다"며 답변을 피했다.

그러나 화 대변인은 난사군도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난사군도는 중국 고유의 영토이다"며 "중국이 자국 영토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주둔 인원의 생활과 근무 조건을 개선하고, 주권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자국영토에 방위 시설을 설치할지 말지는 중국 주권 범위 안에 있는 일"이라며 "국제법에도 주권국가에 자위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AMTI)는 27일(현지시간) 중국이 난사군도 인공섬 3곳에 짓고 있는 군사시설이 완공단계에 접어들었고, 언제라도 전투기 등 군사장비를 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AMTI가 이달 촬영한 위성 사진에 따르면 이들 섬에는 전투기 24대와 대형기 4대가 들어갈 수 있는 격납고가 완공됐고,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위한 개폐식 지붕의 강화 엄폐시설도 확인됐다.

중국은 남중국해를 군사화하려 한다는 미국의 주장은 부인했으나, 최근 리커창 중국 총리는 항행의 자유를 지키고자 남중국해 인공섬에 방어 장비를 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남중국해 군사화 말라는 지적에 中 “정당한 주권행사” 주장
    • 입력 2017-03-28 17:58:50
    • 수정2017-03-28 18:01:34
    국제
중국이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 인공섬 3곳에 짓는 군사시설이 완공단계에 접어들면서 남중국해 군사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중국이 군사시설 설치는 정당한 주권 행사라며 반박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난사군도(스프래틀리 군도·베트남명 쯔엉사군도·필리핀명 칼라얀군도)의 군사시설이 완공단계에 있는데 전투기 등 군사장비를 배치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른다"며 답변을 피했다.

그러나 화 대변인은 난사군도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난사군도는 중국 고유의 영토이다"며 "중국이 자국 영토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주둔 인원의 생활과 근무 조건을 개선하고, 주권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자국영토에 방위 시설을 설치할지 말지는 중국 주권 범위 안에 있는 일"이라며 "국제법에도 주권국가에 자위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AMTI)는 27일(현지시간) 중국이 난사군도 인공섬 3곳에 짓고 있는 군사시설이 완공단계에 접어들었고, 언제라도 전투기 등 군사장비를 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AMTI가 이달 촬영한 위성 사진에 따르면 이들 섬에는 전투기 24대와 대형기 4대가 들어갈 수 있는 격납고가 완공됐고,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위한 개폐식 지붕의 강화 엄폐시설도 확인됐다.

중국은 남중국해를 군사화하려 한다는 미국의 주장은 부인했으나, 최근 리커창 중국 총리는 항행의 자유를 지키고자 남중국해 인공섬에 방어 장비를 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