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제출지연 상장사 11곳 ‘투자주의보’
입력 2017.03.28 (18:18)
수정 2017.03.2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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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상장사 11곳이 2016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때 내지 않아 투자주의보가 내려졌다. 감사보고서를 끝까지 제출하지 않은 상장사는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사 중에서 현재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곳은 대우조선해양, KGP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2곳과 나노스, 썬코어, 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 등 코스닥 상장사 9곳 등 모두 11개사로 집계됐다.
상장사는 감사보고서를 정기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해 공시해야 한다. 이달 29∼31일에 주총을 앞두고 있는데도 이들 상장사는 마감일인 21∼23일까지 감사보고서 제출을 완료하지 못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통상 상장사 중에 외부감사인이 회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감사 내용을 두고 사측과 의견이 현저하게 다를 때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곤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감사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으로 '한정'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감사보고서상 2년 연속 한정 의견을 받으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수 있다.
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STX중공업, 넥솔론(이상 유가증권시장), KSP(코스닥) 등 3개사도 현재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상장사는 주주총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감사보고 제출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국거래소는 설명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사 중에서 현재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곳은 대우조선해양, KGP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2곳과 나노스, 썬코어, 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 등 코스닥 상장사 9곳 등 모두 11개사로 집계됐다.
상장사는 감사보고서를 정기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해 공시해야 한다. 이달 29∼31일에 주총을 앞두고 있는데도 이들 상장사는 마감일인 21∼23일까지 감사보고서 제출을 완료하지 못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통상 상장사 중에 외부감사인이 회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감사 내용을 두고 사측과 의견이 현저하게 다를 때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곤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감사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으로 '한정'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감사보고서상 2년 연속 한정 의견을 받으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수 있다.
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STX중공업, 넥솔론(이상 유가증권시장), KSP(코스닥) 등 3개사도 현재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상장사는 주주총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감사보고 제출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국거래소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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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보고서 제출지연 상장사 11곳 ‘투자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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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3-28 18:18:48
- 수정2017-03-28 18:44:44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상장사 11곳이 2016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때 내지 않아 투자주의보가 내려졌다. 감사보고서를 끝까지 제출하지 않은 상장사는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사 중에서 현재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곳은 대우조선해양, KGP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2곳과 나노스, 썬코어, 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 등 코스닥 상장사 9곳 등 모두 11개사로 집계됐다.
상장사는 감사보고서를 정기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해 공시해야 한다. 이달 29∼31일에 주총을 앞두고 있는데도 이들 상장사는 마감일인 21∼23일까지 감사보고서 제출을 완료하지 못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통상 상장사 중에 외부감사인이 회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감사 내용을 두고 사측과 의견이 현저하게 다를 때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곤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감사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으로 '한정'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감사보고서상 2년 연속 한정 의견을 받으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수 있다.
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STX중공업, 넥솔론(이상 유가증권시장), KSP(코스닥) 등 3개사도 현재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상장사는 주주총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감사보고 제출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국거래소는 설명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사 중에서 현재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곳은 대우조선해양, KGP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2곳과 나노스, 썬코어, 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 등 코스닥 상장사 9곳 등 모두 11개사로 집계됐다.
상장사는 감사보고서를 정기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해 공시해야 한다. 이달 29∼31일에 주총을 앞두고 있는데도 이들 상장사는 마감일인 21∼23일까지 감사보고서 제출을 완료하지 못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통상 상장사 중에 외부감사인이 회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감사 내용을 두고 사측과 의견이 현저하게 다를 때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곤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감사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으로 '한정'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감사보고서상 2년 연속 한정 의견을 받으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수 있다.
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STX중공업, 넥솔론(이상 유가증권시장), KSP(코스닥) 등 3개사도 현재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상장사는 주주총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감사보고 제출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국거래소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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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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