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출석하기로
입력 2017.03.28 (21:12)
수정 2017.03.2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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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레(30일) 열리는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면,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대통령이 모레(30일) 오전 법원에서 열릴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면, 1997년 영장 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심사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검찰 측에선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8부장이 심사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선 검찰 소환조사 때 배석했던 유영하, 정장현 변호사가 심사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출신인 이동흡 변호사가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청구서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 메시지 등을 통해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측근을 통해 증거를 조작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범죄 소명이 충분히 되지 않았고 사실상 가택 연금 상황에서 도주 우려도 없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31일 새벽 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레(30일) 열리는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면,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대통령이 모레(30일) 오전 법원에서 열릴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면, 1997년 영장 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심사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검찰 측에선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8부장이 심사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선 검찰 소환조사 때 배석했던 유영하, 정장현 변호사가 심사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출신인 이동흡 변호사가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청구서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 메시지 등을 통해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측근을 통해 증거를 조작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범죄 소명이 충분히 되지 않았고 사실상 가택 연금 상황에서 도주 우려도 없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31일 새벽 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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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출석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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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3-28 21:15:24
- 수정2017-03-28 22: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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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레(30일) 열리는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면,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대통령이 모레(30일) 오전 법원에서 열릴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면, 1997년 영장 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심사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검찰 측에선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8부장이 심사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선 검찰 소환조사 때 배석했던 유영하, 정장현 변호사가 심사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출신인 이동흡 변호사가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청구서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 메시지 등을 통해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측근을 통해 증거를 조작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범죄 소명이 충분히 되지 않았고 사실상 가택 연금 상황에서 도주 우려도 없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31일 새벽 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레(30일) 열리는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면,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대통령이 모레(30일) 오전 법원에서 열릴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면, 1997년 영장 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심사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검찰 측에선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8부장이 심사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선 검찰 소환조사 때 배석했던 유영하, 정장현 변호사가 심사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출신인 이동흡 변호사가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청구서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 메시지 등을 통해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측근을 통해 증거를 조작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범죄 소명이 충분히 되지 않았고 사실상 가택 연금 상황에서 도주 우려도 없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31일 새벽 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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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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