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받으려 5명과 결혼한 여인

입력 2017.03.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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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은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란 말은 남녀 간 사랑의 결실인 혼인 중요성을 강조한 한자 성어다. 결혼식이라는 예식과 혼인신고라는 행정 절차를 통해 사회적 공동체의 기본 단위인 가족 구성이 시작된다.

이렇게 중요한 인륜지대사를 경제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만일 다자녀를 둔 이혼 상대방과 위장 결혼할 경우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거나, 재건축 입주권을 얻을 수 있다면 당신은 위장 결혼에 응할 것인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이런 비양심적인 행위가 실제로는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중국 CCTV는 28일 중국 상하이의 한 부동산 중개인의 사연을 소개했다. 그는 4번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다.

상하이시는 5년 간 상하이에 연금이나 세금을 낸 이력이 없는 외지인에 대해서는 상하이에서 주택을 살 수 없도록 한다.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외지인이 상하이에 호구가 있는 사람과 결혼하고, 부부가 상하이시에 이전해 주택을 구매한 이력이 없으면 외지인은 최대 두 채까지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런 규정을 악용해 이 부동산 중개인은 수수료를 챙겼다. 즉 외지인이 상하이에서 집을 살 수 있도록 위장 결혼 해준 뒤 배우자가 집을 등기하면 곧바로 이혼했다.

수수료를 받고 고객 4명과 결혼해준 중국 부동산 중개인, 출처=CCTV 캡쳐수수료를 받고 고객 4명과 결혼해준 중국 부동산 중개인, 출처=CCTV 캡쳐

올해 30세로 성이 왕(王) 씨인 이 남성 부동산 중개인은 이런 수법으로 4번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다. 그는 70세인 여성과도 결혼을 했다고 한다.

왕은 혼인의 대가로 건 당 6만 위안(972만 원)에서 8만 위안(1,300만 원)의 수수료를 챙겼다고 CCTV는 소개했다.

지난해 여름에는 상하이에서 위장 이혼이 기승을 부르기도 했다.

상하이시는 지난해 부동산이 매년 30% 가격이 오르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자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그러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이 급증한 것이다.

중국 상하이의 아파트중국 상하이의 아파트

지난해 여름 상하이시 혼인등기처에서에는 이혼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대기표를 나눠주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졌다.

이에 중국 인민은행은 위장 이혼을 막기 위해 지난주 각 은행들에게 이혼한 지 1년이 안 된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2주택자와 같은 대출 규정을 적용하도록 지시했다.

강남 아파트 땜에 5번 결혼한 여인

부동산 투기를 위해 결혼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비단 중국 얘기만은 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 위장결혼이나 위장 이혼을 하는 사례는 종종 발생한다. 신혼부부나 다자녀 등에게는 청약시 가점을 주는데, 이를 노려 결혼을 가장하는 것이다.

2015년 적발된 사건도 이런 수법이 지능적으로 활용된 경우다.

부동산업자 J 씨와 H 씨는 다자녀를 둔 이혼 남녀를 집중 모집했다.

한 사례를 보면 혼자 자녀 4명을 키우는 A 씨와 혼자 자녀 2명을 키우는 B 씨(여)를 끌어들였다. 이 후 돈을 주겠다고 설득해 이들을 가짜로 혼인 신고를 시켰다. 그러자 B 씨가 가진 청약 통장은 무려 자녀 6명을 가진 다자녀 부모의 청약통장이 됐다.

이어 B 씨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1,600만 원에 사들인 뒤 또 다른 전문 투기꾼에게 2,000만 원에 팔았다.

이 투기꾼은 B 씨의 청약통장으로 부산의 고급 브랜드 아파트에 손쉽게 당첨됐고, 이는 다시 억대의 프리미엄이 붙어 실수요자에게 넘어갔다.

J 씨와 H 씨는 이런 식으로 청약 통장 56건을 매매하고 차익을 채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

지난해 말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발표한 사건을 보면 무려 5명의 남자와 결혼한 여성도 있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청약통장 알선 업자 K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해 1인당 200만~1,000만 원을 주겠다며 이들의 청약 통장을 사들인 뒤 이들을 아파트 분양지역으로 위장전입시켰다.

여기에 자녀가 있는데 사별이나 이혼으로 배우자 없는 사람들끼리는 '위장 결혼'을시켰다. 부양가족 점수를 높여 아파트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중에는 무려 5명의 남자와 위장 결혼한 여성 명의자도 있었다.

이렇게 사들인 청약 통장은 ‘떴다방’을 운영하는 분양권업자에게 다시 팔렸다. 분양권 업체는 이 청약 통장을 활용해 서울 강남권 고급 아파트의 분양권을 확보해 1채당 수억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청약가점제를 도입하면서 다자녀와 신혼 부부 등에게 혜택을 준 것은 사회적 필요에 따른 것인데 이를 엉뚱하게 활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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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분양 받으려 5명과 결혼한 여인
    • 입력 2017-03-29 15:20:35
    취재K
'혼인은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란 말은 남녀 간 사랑의 결실인 혼인 중요성을 강조한 한자 성어다. 결혼식이라는 예식과 혼인신고라는 행정 절차를 통해 사회적 공동체의 기본 단위인 가족 구성이 시작된다.

이렇게 중요한 인륜지대사를 경제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만일 다자녀를 둔 이혼 상대방과 위장 결혼할 경우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거나, 재건축 입주권을 얻을 수 있다면 당신은 위장 결혼에 응할 것인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이런 비양심적인 행위가 실제로는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중국 CCTV는 28일 중국 상하이의 한 부동산 중개인의 사연을 소개했다. 그는 4번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다.

상하이시는 5년 간 상하이에 연금이나 세금을 낸 이력이 없는 외지인에 대해서는 상하이에서 주택을 살 수 없도록 한다.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외지인이 상하이에 호구가 있는 사람과 결혼하고, 부부가 상하이시에 이전해 주택을 구매한 이력이 없으면 외지인은 최대 두 채까지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런 규정을 악용해 이 부동산 중개인은 수수료를 챙겼다. 즉 외지인이 상하이에서 집을 살 수 있도록 위장 결혼 해준 뒤 배우자가 집을 등기하면 곧바로 이혼했다.

수수료를 받고 고객 4명과 결혼해준 중국 부동산 중개인, 출처=CCTV 캡쳐
올해 30세로 성이 왕(王) 씨인 이 남성 부동산 중개인은 이런 수법으로 4번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다. 그는 70세인 여성과도 결혼을 했다고 한다.

왕은 혼인의 대가로 건 당 6만 위안(972만 원)에서 8만 위안(1,300만 원)의 수수료를 챙겼다고 CCTV는 소개했다.

지난해 여름에는 상하이에서 위장 이혼이 기승을 부르기도 했다.

상하이시는 지난해 부동산이 매년 30% 가격이 오르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자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그러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이 급증한 것이다.

중국 상하이의 아파트
지난해 여름 상하이시 혼인등기처에서에는 이혼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대기표를 나눠주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졌다.

이에 중국 인민은행은 위장 이혼을 막기 위해 지난주 각 은행들에게 이혼한 지 1년이 안 된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2주택자와 같은 대출 규정을 적용하도록 지시했다.

강남 아파트 땜에 5번 결혼한 여인

부동산 투기를 위해 결혼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비단 중국 얘기만은 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 위장결혼이나 위장 이혼을 하는 사례는 종종 발생한다. 신혼부부나 다자녀 등에게는 청약시 가점을 주는데, 이를 노려 결혼을 가장하는 것이다.

2015년 적발된 사건도 이런 수법이 지능적으로 활용된 경우다.

부동산업자 J 씨와 H 씨는 다자녀를 둔 이혼 남녀를 집중 모집했다.

한 사례를 보면 혼자 자녀 4명을 키우는 A 씨와 혼자 자녀 2명을 키우는 B 씨(여)를 끌어들였다. 이 후 돈을 주겠다고 설득해 이들을 가짜로 혼인 신고를 시켰다. 그러자 B 씨가 가진 청약 통장은 무려 자녀 6명을 가진 다자녀 부모의 청약통장이 됐다.

이어 B 씨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1,600만 원에 사들인 뒤 또 다른 전문 투기꾼에게 2,000만 원에 팔았다.

이 투기꾼은 B 씨의 청약통장으로 부산의 고급 브랜드 아파트에 손쉽게 당첨됐고, 이는 다시 억대의 프리미엄이 붙어 실수요자에게 넘어갔다.

J 씨와 H 씨는 이런 식으로 청약 통장 56건을 매매하고 차익을 채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
지난해 말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발표한 사건을 보면 무려 5명의 남자와 결혼한 여성도 있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청약통장 알선 업자 K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해 1인당 200만~1,000만 원을 주겠다며 이들의 청약 통장을 사들인 뒤 이들을 아파트 분양지역으로 위장전입시켰다.

여기에 자녀가 있는데 사별이나 이혼으로 배우자 없는 사람들끼리는 '위장 결혼'을시켰다. 부양가족 점수를 높여 아파트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중에는 무려 5명의 남자와 위장 결혼한 여성 명의자도 있었다.

이렇게 사들인 청약 통장은 ‘떴다방’을 운영하는 분양권업자에게 다시 팔렸다. 분양권 업체는 이 청약 통장을 활용해 서울 강남권 고급 아파트의 분양권을 확보해 1채당 수억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청약가점제를 도입하면서 다자녀와 신혼 부부 등에게 혜택을 준 것은 사회적 필요에 따른 것인데 이를 엉뚱하게 활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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