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 틈타 불법 닭 도축·유통업체 19곳 적발

입력 2017.03.30 (06:19) 수정 2017.03.30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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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틈을 타 닭을 불법 도축하거나 위생적으로 유통시킨 업체들이 경찰에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허가를 받지 않고 닭과 토끼 등을 도축한 업체 2곳과 도축된 고기의 유통기한을 속이는 등 비위생적으로 유통한 가공업체 17곳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 업체의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도축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단골손님을 상대로만 몰래 닭을 도축해 판 것으로 드러났다.

B 업체는 소금에 절인 닭의 원재료와 함량 등을 속여 1년 8개월 동안 만 5천여 마리를 팔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기한이 최대 1년 9개월 넘게 지난 닭고기를 보관해온 업체도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조류 인플루엔자 등으로 축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자 닭이나 토끼 등을 도축·유통하는 업체 85곳에 대한 기획수사를 해왔다.

현행법상 도축장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위생적인 도축시설 등을 갖추고,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근무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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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발생 틈타 불법 닭 도축·유통업체 19곳 적발
    • 입력 2017-03-30 06:19:53
    • 수정2017-03-30 07:06:09
    사회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틈을 타 닭을 불법 도축하거나 위생적으로 유통시킨 업체들이 경찰에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허가를 받지 않고 닭과 토끼 등을 도축한 업체 2곳과 도축된 고기의 유통기한을 속이는 등 비위생적으로 유통한 가공업체 17곳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 업체의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도축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단골손님을 상대로만 몰래 닭을 도축해 판 것으로 드러났다.

B 업체는 소금에 절인 닭의 원재료와 함량 등을 속여 1년 8개월 동안 만 5천여 마리를 팔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기한이 최대 1년 9개월 넘게 지난 닭고기를 보관해온 업체도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조류 인플루엔자 등으로 축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자 닭이나 토끼 등을 도축·유통하는 업체 85곳에 대한 기획수사를 해왔다.

현행법상 도축장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위생적인 도축시설 등을 갖추고,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근무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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