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업진흥지역 352.3ha 해제

입력 2017.03.30 (07:32) 수정 2017.03.3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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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 죽산면과 양평군 옥천면 등 16개 시군의 농업진흥지역 352.3ha가 해제돼 이 지역에 대한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변경 고시를 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존을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뉜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3만㎡ 이하의 공장·물류창고 ▲1만㎡ 이하의 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 ▲1000㎡ 이하의 소매점과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또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은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용 창고 등 일부 건축물만 지을 수 있지만,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소매점, 의료시설, 공연장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은 332.2ha, 농업보호구역은 19.1ha가 해제됐다.

이번 해제·변경 고시에 따라 경기도 내 농업진흥지역은 9만 9855.7ha에서 9만 9504.4ha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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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농업진흥지역 352.3ha 해제
    • 입력 2017-03-30 07:32:21
    • 수정2017-03-30 09:42:41
    사회
경기 안성시 죽산면과 양평군 옥천면 등 16개 시군의 농업진흥지역 352.3ha가 해제돼 이 지역에 대한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변경 고시를 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존을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뉜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3만㎡ 이하의 공장·물류창고 ▲1만㎡ 이하의 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 ▲1000㎡ 이하의 소매점과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또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은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용 창고 등 일부 건축물만 지을 수 있지만,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소매점, 의료시설, 공연장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은 332.2ha, 농업보호구역은 19.1ha가 해제됐다.

이번 해제·변경 고시에 따라 경기도 내 농업진흥지역은 9만 9855.7ha에서 9만 9504.4ha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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