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출석…뇌물 등 혐의 두고 ‘공방’

입력 2017.03.30 (10:21) 수정 2017.03.30 (17: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관기사] [뉴스5] 박 前 대통령 영장심사…‘구속 여부’ 내일 새벽 결정될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30일) 오전 10시 20분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원 서관에 입장하면서 "뇌물 혐의를 인정하느냐", "국민들에게 어떤 점이 송구하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올라갔다.

오늘 심사는 오전 10시 반부터 법원 서관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가운데, 검찰 측에서는 한웅재 형사8부장과 이원석 특수1부장이,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는 유영하, 정장현 변호사가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오늘 심사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구속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게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면서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공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와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가지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록이 방대한데다,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오늘 심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때의 7시간 반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강 판사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하고 나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내일(31일) 새벽에야 나올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다.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하면,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를 받으면서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가게 된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박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출석…뇌물 등 혐의 두고 ‘공방’
    • 입력 2017-03-30 10:21:39
    • 수정2017-03-30 17:32:59
    사회
[연관기사] [뉴스5] 박 前 대통령 영장심사…‘구속 여부’ 내일 새벽 결정될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30일) 오전 10시 20분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원 서관에 입장하면서 "뇌물 혐의를 인정하느냐", "국민들에게 어떤 점이 송구하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올라갔다. 오늘 심사는 오전 10시 반부터 법원 서관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가운데, 검찰 측에서는 한웅재 형사8부장과 이원석 특수1부장이,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는 유영하, 정장현 변호사가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오늘 심사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구속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게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면서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공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와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가지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록이 방대한데다,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오늘 심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때의 7시간 반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강 판사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하고 나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내일(31일) 새벽에야 나올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다.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하면,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를 받으면서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