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시끄럽다” 1달 동안 300차례 허위신고…50대 영장

입력 2017.03.30 (12:06) 수정 2017.03.3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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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동안 300번 넘게 112에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상습적으로 112에 전화를 건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최 모(55·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1월부터 3개월 동안 5천여 회에 걸쳐 "옆집이 시끄럽다" 등 특별한 내용 없이 112에 전화를 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하루 평균 80회 정도 112에 전화를 걸어 긴급 신고 접수 업무를 방해해 형사 처벌 경고를 받았음에도, 3월 한 달 동안 300회에 걸쳐 전화를 계속 했다.

경찰은 또 지난 3월 7일 112에 전화를 걸어 접수 직원들에게 "위치 추적을 해보라"는 등 조롱과 욕설을 한 혐의로 이 모(31) 씨에 대해서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검거 과정에서 경찰을 밀치고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 1~2월 두 달 동안 허위신고 처벌 건수가 지난해보다 33% 증가한 97건"이라며 "상습적으로 112신고를 일삼는 악성 신고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민사소송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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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옆집 시끄럽다” 1달 동안 300차례 허위신고…50대 영장
    • 입력 2017-03-30 12:06:36
    • 수정2017-03-30 13:12:00
    사회
한 달 동안 300번 넘게 112에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상습적으로 112에 전화를 건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최 모(55·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1월부터 3개월 동안 5천여 회에 걸쳐 "옆집이 시끄럽다" 등 특별한 내용 없이 112에 전화를 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하루 평균 80회 정도 112에 전화를 걸어 긴급 신고 접수 업무를 방해해 형사 처벌 경고를 받았음에도, 3월 한 달 동안 300회에 걸쳐 전화를 계속 했다.

경찰은 또 지난 3월 7일 112에 전화를 걸어 접수 직원들에게 "위치 추적을 해보라"는 등 조롱과 욕설을 한 혐의로 이 모(31) 씨에 대해서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검거 과정에서 경찰을 밀치고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 1~2월 두 달 동안 허위신고 처벌 건수가 지난해보다 33% 증가한 97건"이라며 "상습적으로 112신고를 일삼는 악성 신고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민사소송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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