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4당, ‘인수위법’ 개정 대신 현행법으로 30일간 운영

입력 2017.03.30 (12:07) 수정 2017.03.3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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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들은 30일(오늘) 5·9 대선으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45일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준하는 기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대신 현행 인수위법으로 30일간의 인수위를 운영하는데 합의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행 인수위법으로도 30일 (인수위 운영을)할 수 있도록 돼있다. 새로 법률을 개정하거나 제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했다.

인수위법은 국회 안행위를 통과했지만, 29일(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바른정당 측이 '총리 후보자의 국무위원 추천권이 헌법에 규정된 총리 제청권을 침해하는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며 통과가 보류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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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내 4당, ‘인수위법’ 개정 대신 현행법으로 30일간 운영
    • 입력 2017-03-30 12:07:05
    • 수정2017-03-30 13:19:24
    정치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들은 30일(오늘) 5·9 대선으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45일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준하는 기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대신 현행 인수위법으로 30일간의 인수위를 운영하는데 합의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행 인수위법으로도 30일 (인수위 운영을)할 수 있도록 돼있다. 새로 법률을 개정하거나 제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했다.

인수위법은 국회 안행위를 통과했지만, 29일(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바른정당 측이 '총리 후보자의 국무위원 추천권이 헌법에 규정된 총리 제청권을 침해하는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며 통과가 보류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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