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두컴컴한 도시공원…CCTV·비상벨 설치 의무화

입력 2017.03.30 (16:31) 수정 2017.03.30 (16: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공원을 만들 때에는 폐쇄회로TV와 비상벨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지자체는 도시공원을 조성할 때 반드시 공원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화장실 등에는 비상벨을 달아야 한다. 이는 최근 도시공원 내에서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공원 이용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데 따른 입법이다.

지난해 12월 말 전국에 조성된 공원은 1만4천728개이며, 이중 CCTV가 설치된 공원은 절반(51.5%)인 7천591개, 비상벨이 설치된 공원은 20.2%인 2천928개로 나타났다.

현재 국토부 훈령인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에 공원의 입구 등에 CCTV를, 화장실 등에는 안전벨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은 있으나 이번에 법으로 지자체의 의무가 명시됐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어두컴컴한 도시공원…CCTV·비상벨 설치 의무화
    • 입력 2017-03-30 16:31:54
    • 수정2017-03-30 16:46:48
    경제
앞으로 도시공원을 만들 때에는 폐쇄회로TV와 비상벨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지자체는 도시공원을 조성할 때 반드시 공원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화장실 등에는 비상벨을 달아야 한다. 이는 최근 도시공원 내에서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공원 이용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데 따른 입법이다.

지난해 12월 말 전국에 조성된 공원은 1만4천728개이며, 이중 CCTV가 설치된 공원은 절반(51.5%)인 7천591개, 비상벨이 설치된 공원은 20.2%인 2천928개로 나타났다.

현재 국토부 훈령인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에 공원의 입구 등에 CCTV를, 화장실 등에는 안전벨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은 있으나 이번에 법으로 지자체의 의무가 명시됐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