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차일피일 미루면 지자체가 직접 나선다

입력 2017.03.30 (16:42) 수정 2017.03.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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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하자보수가 청구됐으나 시공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차일피일 미룰 때 지방자치단체가 시정명령을 내려 신속히 수리하게 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는 입주자가 하자보수를 청구할 때 건설사 등이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회피할 경우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어 시간만 지체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행정명령권을 가진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려 신속히 하자보수를 진행하도록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아파트 등의 하자를 해결하는 공식 기구인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하자의 범위가 지금까지는 '내력구조부에 대한 중대한 하자'밖에 없었으나 앞으론 모든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적용된다. 현재는 경미한 시설물의 하자를 보상받으려면 법원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방법밖에 없다.

하자보수 절차를 잘 모르거나 시간 여유가 없는 주민을 위해 하자심사나 분쟁조정 사건의 대리인 범위가 넓어져 관리사무소장 등도 대리인이 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청구권이 없었으나 이들에게도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이 법은 공포된 지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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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하자보수 차일피일 미루면 지자체가 직접 나선다
    • 입력 2017-03-30 16:42:56
    • 수정2017-03-30 16:54:06
    경제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하자보수가 청구됐으나 시공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차일피일 미룰 때 지방자치단체가 시정명령을 내려 신속히 수리하게 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는 입주자가 하자보수를 청구할 때 건설사 등이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회피할 경우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어 시간만 지체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행정명령권을 가진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려 신속히 하자보수를 진행하도록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아파트 등의 하자를 해결하는 공식 기구인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하자의 범위가 지금까지는 '내력구조부에 대한 중대한 하자'밖에 없었으나 앞으론 모든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적용된다. 현재는 경미한 시설물의 하자를 보상받으려면 법원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방법밖에 없다.

하자보수 절차를 잘 모르거나 시간 여유가 없는 주민을 위해 하자심사나 분쟁조정 사건의 대리인 범위가 넓어져 관리사무소장 등도 대리인이 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청구권이 없었으나 이들에게도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이 법은 공포된 지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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