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中 사드배치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입력 2017.03.30 (17:07) 수정 2017.03.30 (20: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는 30일(오늘) 열린 본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보복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중국이 현지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국가여유국을 통해 한국 관련 여행 상품의 판매금지 지침을 내리는 등 보복조치를 한 것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중국 정부에 사드 배치와 관련한 보복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중국 내 한국 기업인과 교민, 관광객과 유학생 등에 대한 인적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 보호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과 비핵화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한국 정부 역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정당이 각각 제출한 3건의 결의안을 놓고 논의를 거쳐 공통적인 내용을 위주로 별도 결의안을 만들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 안에 세월호 선체 인양과 수습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청구권 시효를 5년으로 늘리는 특례 조항이 담긴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미수습자의 배상금 신청 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으며, 특례 조항에 따라 미수습자 가족들은 수습 작업이 마무리 된 이후에 배·보상과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제조물 결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 개정안과 청년 정규직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채용 1인당 1천만원의 세액 공제혜택을 주고 자녀장려금 신청 재산요건을 현행 1억4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등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회, ‘中 사드배치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 입력 2017-03-30 17:07:30
    • 수정2017-03-30 20:28:36
    정치
국회는 30일(오늘) 열린 본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보복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중국이 현지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국가여유국을 통해 한국 관련 여행 상품의 판매금지 지침을 내리는 등 보복조치를 한 것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중국 정부에 사드 배치와 관련한 보복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중국 내 한국 기업인과 교민, 관광객과 유학생 등에 대한 인적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 보호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과 비핵화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한국 정부 역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정당이 각각 제출한 3건의 결의안을 놓고 논의를 거쳐 공통적인 내용을 위주로 별도 결의안을 만들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 안에 세월호 선체 인양과 수습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청구권 시효를 5년으로 늘리는 특례 조항이 담긴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미수습자의 배상금 신청 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으며, 특례 조항에 따라 미수습자 가족들은 수습 작업이 마무리 된 이후에 배·보상과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제조물 결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 개정안과 청년 정규직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채용 1인당 1천만원의 세액 공제혜택을 주고 자녀장려금 신청 재산요건을 현행 1억4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등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