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1세~65세 은퇴자들도 조계종 출가 가능
입력 2017.03.30 (17:36)
수정 2017.03.3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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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51세에서 65세의 은퇴자들도 조계종 스님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는 30일(오늘)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임시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퇴 출가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조계종은 현재 출가 연령을 13∼50세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 통과로 내년부터는 15년 이상의 사회 경험을 지닌 51세에서 65세의 은퇴자들도 출가가 가능해진다.
다만, 50세까지의 기존 출가 제도와는 자격 및 운영 규정 등에 차이가 있다. 견덕·계덕을 넘어서는 법계를 받을 수 없고 종단 내에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조계종 측은, 출가를 원하는 은퇴자들이 그간의 사회 경험을 살려 수행과 포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출가자와 비교하면 법계 등에서 다소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출가자가 감소하는 종단의 상황도 다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은 특별법의 세부내용 등을 보완한 후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는 30일(오늘)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임시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퇴 출가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조계종은 현재 출가 연령을 13∼50세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 통과로 내년부터는 15년 이상의 사회 경험을 지닌 51세에서 65세의 은퇴자들도 출가가 가능해진다.
다만, 50세까지의 기존 출가 제도와는 자격 및 운영 규정 등에 차이가 있다. 견덕·계덕을 넘어서는 법계를 받을 수 없고 종단 내에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조계종 측은, 출가를 원하는 은퇴자들이 그간의 사회 경험을 살려 수행과 포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출가자와 비교하면 법계 등에서 다소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출가자가 감소하는 종단의 상황도 다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은 특별법의 세부내용 등을 보완한 후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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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51세~65세 은퇴자들도 조계종 출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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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3-30 17:36:27
- 수정2017-03-30 17:44:21
내년부터는 51세에서 65세의 은퇴자들도 조계종 스님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는 30일(오늘)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임시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퇴 출가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조계종은 현재 출가 연령을 13∼50세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 통과로 내년부터는 15년 이상의 사회 경험을 지닌 51세에서 65세의 은퇴자들도 출가가 가능해진다.
다만, 50세까지의 기존 출가 제도와는 자격 및 운영 규정 등에 차이가 있다. 견덕·계덕을 넘어서는 법계를 받을 수 없고 종단 내에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조계종 측은, 출가를 원하는 은퇴자들이 그간의 사회 경험을 살려 수행과 포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출가자와 비교하면 법계 등에서 다소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출가자가 감소하는 종단의 상황도 다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은 특별법의 세부내용 등을 보완한 후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는 30일(오늘)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임시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퇴 출가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조계종은 현재 출가 연령을 13∼50세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 통과로 내년부터는 15년 이상의 사회 경험을 지닌 51세에서 65세의 은퇴자들도 출가가 가능해진다.
다만, 50세까지의 기존 출가 제도와는 자격 및 운영 규정 등에 차이가 있다. 견덕·계덕을 넘어서는 법계를 받을 수 없고 종단 내에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조계종 측은, 출가를 원하는 은퇴자들이 그간의 사회 경험을 살려 수행과 포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출가자와 비교하면 법계 등에서 다소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출가자가 감소하는 종단의 상황도 다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은 특별법의 세부내용 등을 보완한 후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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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mj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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