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포스코 후판에 관세 11.7% 부과 결정

입력 2017.03.31 (01:22) 수정 2017.03.31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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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포스코 후판(6mm 이상 두꺼운 철판)에 11.7%의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고 30일(현지시간) 우리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예비판정 당시 받았던 7.46%보다 크게 높아진 비율이어서 우리나라 다른 철강회사들의 후판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 폭탄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은 이날 포스코 후판에 대해 7.39%의 반덤핑 관세와 4.31%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모두 합하면 11.70%의 관세가 부과된다.

앞서 ITA는 예비판정에서 포스코 후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 6.82%, 상계관세 0.64%를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최종 판정은 미국 철강제조업체 아셀로미탈USA 등 3개사가 한국, 중국을 비롯한 12개국의 철강 후판에 대해 덤핑 수출과 불법 보조금 지급을 주장하며 제소한 데 대한 것이다.

국내 철강사들의 후판 수출량은 전체 수출량의 10%가량으로 많지 않은 수준이지만, 글로벌 공급과잉 속에서 고율의 관세가 매겨진다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예비판정 때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가 매겨짐에 따라 포스코와 우리 관계 당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해 8월 포스코의 열연강판 제품에 반덤핑 관세율 3.89%, 상계 관세율 57.04% 등 모두 60.93%의 '관세 폭탄'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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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포스코 후판에 관세 11.7% 부과 결정
    • 입력 2017-03-31 01:22:11
    • 수정2017-03-31 01:29:09
    국제
미국 정부가 포스코 후판(6mm 이상 두꺼운 철판)에 11.7%의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고 30일(현지시간) 우리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예비판정 당시 받았던 7.46%보다 크게 높아진 비율이어서 우리나라 다른 철강회사들의 후판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 폭탄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은 이날 포스코 후판에 대해 7.39%의 반덤핑 관세와 4.31%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모두 합하면 11.70%의 관세가 부과된다.

앞서 ITA는 예비판정에서 포스코 후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 6.82%, 상계관세 0.64%를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최종 판정은 미국 철강제조업체 아셀로미탈USA 등 3개사가 한국, 중국을 비롯한 12개국의 철강 후판에 대해 덤핑 수출과 불법 보조금 지급을 주장하며 제소한 데 대한 것이다.

국내 철강사들의 후판 수출량은 전체 수출량의 10%가량으로 많지 않은 수준이지만, 글로벌 공급과잉 속에서 고율의 관세가 매겨진다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예비판정 때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가 매겨짐에 따라 포스코와 우리 관계 당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해 8월 포스코의 열연강판 제품에 반덤핑 관세율 3.89%, 상계 관세율 57.04% 등 모두 60.93%의 '관세 폭탄'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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