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주요 증거 인멸 우려”

입력 2017.03.31 (03:11) 수정 2017.03.3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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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박근혜 前 대통령 구속…서울구치소 수감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된 데 이어 결국 검찰에 구속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에 구속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역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43·32기)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31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영장심사에서 뇌물수수 등 모든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온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죄목에 걸쳐 모두 13개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는 구속된 역대 전직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다.

우선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공모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을 돕는 대가로 삼성그룹으로부터 298억여 원(미지급금 포함시 433억 원)을 최 씨, 미르·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게 주게 한 혐의(뇌물·제3자뇌물)를 받고 있다.

또 50여 개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4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으로부터 뇌물로 받거나 강제로 걷은 것으로 의심되는 돈의 규모는 모두 868억 원(미지급금 포함시 1천3억 원)에 달한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은 ▲ 최순실 씨의 개인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등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강요 ▲ 롯데그룹에 75억원의 추가 출연 강요 ▲ 최씨에게 공무 비밀 문건 47건 제공 ▲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문화계 블랙리스트) 운영 지시 ▲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 미수 ▲ 최씨 측근인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청탁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다음달 19일까지 최장 20일 간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기소를 앞두고 보강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은 이날 영장이 발부된지 1시간 26분 만인 새벽 4시 29분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떠나 서울구치소로 출발했으며, 16분 만인 새벽 4시 45분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원에 출석할 때 타고 온 청와대 경호실 차량이 아닌 검찰이 제공한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서울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사진촬영, 지문채취, 수용자 번호 지정 등 법에 따른 입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6.56제곱미터(약 1.9평) 크기의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구치소에서는 최순실 씨가 이미 수감돼 있지만 공범인 관계로 두 사람의 직접 접촉과 서신 왕래 등은 철저히 차단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해 8시간 40분 동안 심사를 받았다. 이는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생긴 이래 역대 최장 시간 심문이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10층에 있는 임시 유치시설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약 8시간 동안 대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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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주요 증거 인멸 우려”
    • 입력 2017-03-31 03:11:32
    • 수정2017-03-31 09:35:51
    정치
[연관 기사] 박근혜 前 대통령 구속…서울구치소 수감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된 데 이어 결국 검찰에 구속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에 구속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역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43·32기)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31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영장심사에서 뇌물수수 등 모든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온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죄목에 걸쳐 모두 13개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는 구속된 역대 전직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다. 우선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공모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을 돕는 대가로 삼성그룹으로부터 298억여 원(미지급금 포함시 433억 원)을 최 씨, 미르·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게 주게 한 혐의(뇌물·제3자뇌물)를 받고 있다. 또 50여 개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4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으로부터 뇌물로 받거나 강제로 걷은 것으로 의심되는 돈의 규모는 모두 868억 원(미지급금 포함시 1천3억 원)에 달한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은 ▲ 최순실 씨의 개인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등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강요 ▲ 롯데그룹에 75억원의 추가 출연 강요 ▲ 최씨에게 공무 비밀 문건 47건 제공 ▲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문화계 블랙리스트) 운영 지시 ▲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 미수 ▲ 최씨 측근인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청탁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다음달 19일까지 최장 20일 간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기소를 앞두고 보강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은 이날 영장이 발부된지 1시간 26분 만인 새벽 4시 29분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떠나 서울구치소로 출발했으며, 16분 만인 새벽 4시 45분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원에 출석할 때 타고 온 청와대 경호실 차량이 아닌 검찰이 제공한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서울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사진촬영, 지문채취, 수용자 번호 지정 등 법에 따른 입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6.56제곱미터(약 1.9평) 크기의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구치소에서는 최순실 씨가 이미 수감돼 있지만 공범인 관계로 두 사람의 직접 접촉과 서신 왕래 등은 철저히 차단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해 8시간 40분 동안 심사를 받았다. 이는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생긴 이래 역대 최장 시간 심문이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10층에 있는 임시 유치시설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약 8시간 동안 대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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