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여자수용동에 독거수용 예정

입력 2017.03.31 (08:02) 수정 2017.03.3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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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자수용동에 독방에 수용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전직 대통령의 경호·경비 관련 법령과 과거 전직 대통령의 수용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자수용동에 독거수용할 예정"이라고 오늘(31일) 밝혔다.

오늘 오전 3시 3분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 전 대통령은 4시 45분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수용 절차를 밟고 있다. 수용자 처우 관련 법률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수용되기 전 건강진단, 사진촬영, 지문채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수용자 번호를 받고,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목욕을 해야 한다. 법무부는 수용절차가 끝나면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법률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박 전 대통령에게 3월부터 지급되는 봄·가을용 연두색 수의 2벌과 운동화 1켤레, 매트리스와 겹이불 각각 1매, 베개 1개와 담요 2장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용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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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전 대통령, 여자수용동에 독거수용 예정
    • 입력 2017-03-31 08:02:43
    • 수정2017-03-31 08:12:47
    사회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자수용동에 독방에 수용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전직 대통령의 경호·경비 관련 법령과 과거 전직 대통령의 수용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자수용동에 독거수용할 예정"이라고 오늘(31일) 밝혔다.

오늘 오전 3시 3분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 전 대통령은 4시 45분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수용 절차를 밟고 있다. 수용자 처우 관련 법률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수용되기 전 건강진단, 사진촬영, 지문채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수용자 번호를 받고,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목욕을 해야 한다. 법무부는 수용절차가 끝나면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법률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박 전 대통령에게 3월부터 지급되는 봄·가을용 연두색 수의 2벌과 운동화 1켤레, 매트리스와 겹이불 각각 1매, 베개 1개와 담요 2장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용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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