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여자수용동에 독거수용 예정
입력 2017.03.31 (08:02)
수정 2017.03.31 (08: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자수용동에 독방에 수용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전직 대통령의 경호·경비 관련 법령과 과거 전직 대통령의 수용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자수용동에 독거수용할 예정"이라고 오늘(31일) 밝혔다.
오늘 오전 3시 3분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 전 대통령은 4시 45분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수용 절차를 밟고 있다. 수용자 처우 관련 법률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수용되기 전 건강진단, 사진촬영, 지문채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수용자 번호를 받고,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목욕을 해야 한다. 법무부는 수용절차가 끝나면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법률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박 전 대통령에게 3월부터 지급되는 봄·가을용 연두색 수의 2벌과 운동화 1켤레, 매트리스와 겹이불 각각 1매, 베개 1개와 담요 2장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용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직 대통령의 경호·경비 관련 법령과 과거 전직 대통령의 수용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자수용동에 독거수용할 예정"이라고 오늘(31일) 밝혔다.
오늘 오전 3시 3분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 전 대통령은 4시 45분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수용 절차를 밟고 있다. 수용자 처우 관련 법률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수용되기 전 건강진단, 사진촬영, 지문채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수용자 번호를 받고,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목욕을 해야 한다. 법무부는 수용절차가 끝나면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법률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박 전 대통령에게 3월부터 지급되는 봄·가을용 연두색 수의 2벌과 운동화 1켤레, 매트리스와 겹이불 각각 1매, 베개 1개와 담요 2장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용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박 전 대통령, 여자수용동에 독거수용 예정
-
- 입력 2017-03-31 08:02:43
- 수정2017-03-31 08:12:47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자수용동에 독방에 수용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전직 대통령의 경호·경비 관련 법령과 과거 전직 대통령의 수용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자수용동에 독거수용할 예정"이라고 오늘(31일) 밝혔다.
오늘 오전 3시 3분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 전 대통령은 4시 45분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수용 절차를 밟고 있다. 수용자 처우 관련 법률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수용되기 전 건강진단, 사진촬영, 지문채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수용자 번호를 받고,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목욕을 해야 한다. 법무부는 수용절차가 끝나면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법률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박 전 대통령에게 3월부터 지급되는 봄·가을용 연두색 수의 2벌과 운동화 1켤레, 매트리스와 겹이불 각각 1매, 베개 1개와 담요 2장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용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직 대통령의 경호·경비 관련 법령과 과거 전직 대통령의 수용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자수용동에 독거수용할 예정"이라고 오늘(31일) 밝혔다.
오늘 오전 3시 3분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 전 대통령은 4시 45분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수용 절차를 밟고 있다. 수용자 처우 관련 법률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수용되기 전 건강진단, 사진촬영, 지문채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수용자 번호를 받고,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목욕을 해야 한다. 법무부는 수용절차가 끝나면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법률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박 전 대통령에게 3월부터 지급되는 봄·가을용 연두색 수의 2벌과 운동화 1켤레, 매트리스와 겹이불 각각 1매, 베개 1개와 담요 2장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용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오현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24년 선고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