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요 혐의 소명·증거 인멸 우려”

입력 2017.03.31 (12:11) 수정 2017.03.3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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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13가지 입니다.

우선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삼성그룹으로부터 298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50여 개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4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 씨에게 공무상 비밀 문건을 넘기고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도록 한 혐의도 포함됩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다음달 19일까지 최장 20일 간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떠나 오늘 새벽 4시 45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어제 오전 10시 반 영장심사에 출석해 8시간 40분 동안 심사를 받아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10층에 있는 임시 유치시설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약 8시간 동안 대기해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에 구속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역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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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주요 혐의 소명·증거 인멸 우려”
    • 입력 2017-03-31 12:13:30
    • 수정2017-03-31 12: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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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13가지 입니다.

우선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삼성그룹으로부터 298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50여 개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4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 씨에게 공무상 비밀 문건을 넘기고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도록 한 혐의도 포함됩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다음달 19일까지 최장 20일 간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떠나 오늘 새벽 4시 45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어제 오전 10시 반 영장심사에 출석해 8시간 40분 동안 심사를 받아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10층에 있는 임시 유치시설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약 8시간 동안 대기해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에 구속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역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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