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마지막 수배자’ 영장 기각
입력 2017.04.01 (06:28)
수정 2017.04.0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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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마지막 수배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오후 진보성향 단체 활동가 김광일(43) 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권 판사는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과 공범자의 형량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촛불집회 당시 도심행진을 주도해 시내 차량 통행을 어렵게 한 혐의(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교통방해)로 9년간 수배됐던 김 씨를 검거하고, "도주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08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행진팀장이었던 김 씨는 그해 6월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조계사에서 4개월 농성한 뒤 잠적했다.
김 씨는 최근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촛불집회를 주최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에서 집회기획팀장으로 활동하다 수배 9년 만인 지난달 29일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오후 진보성향 단체 활동가 김광일(43) 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권 판사는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과 공범자의 형량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촛불집회 당시 도심행진을 주도해 시내 차량 통행을 어렵게 한 혐의(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교통방해)로 9년간 수배됐던 김 씨를 검거하고, "도주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08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행진팀장이었던 김 씨는 그해 6월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조계사에서 4개월 농성한 뒤 잠적했다.
김 씨는 최근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촛불집회를 주최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에서 집회기획팀장으로 활동하다 수배 9년 만인 지난달 29일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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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마지막 수배자’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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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4-01 06:28:29
- 수정2017-04-01 08:01:56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마지막 수배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오후 진보성향 단체 활동가 김광일(43) 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권 판사는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과 공범자의 형량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촛불집회 당시 도심행진을 주도해 시내 차량 통행을 어렵게 한 혐의(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교통방해)로 9년간 수배됐던 김 씨를 검거하고, "도주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08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행진팀장이었던 김 씨는 그해 6월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조계사에서 4개월 농성한 뒤 잠적했다.
김 씨는 최근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촛불집회를 주최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에서 집회기획팀장으로 활동하다 수배 9년 만인 지난달 29일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오후 진보성향 단체 활동가 김광일(43) 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권 판사는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과 공범자의 형량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촛불집회 당시 도심행진을 주도해 시내 차량 통행을 어렵게 한 혐의(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교통방해)로 9년간 수배됐던 김 씨를 검거하고, "도주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08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행진팀장이었던 김 씨는 그해 6월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조계사에서 4개월 농성한 뒤 잠적했다.
김 씨는 최근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촛불집회를 주최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에서 집회기획팀장으로 활동하다 수배 9년 만인 지난달 29일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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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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