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대학 사기 피해자 2천5백만 달러 보상 합의
입력 2017.04.01 (08:46)
수정 2017.04.0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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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학을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피해 학생들 간의 법적 소송이 7년만에 끝났다.
미 연방법원은 현지시각으로 어제(3월 31일) 트럼프 대통령 측이 제시한 합의금 2천500만 달러(약 279억6천만 원)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NBC방송 등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분의 93%를 투자한 트럼프 대학은 지난 2004년부터 대학 인가를 받지 않은 채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부동산 투자 비법을 가르쳐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트럼프는 '부동산재벌 트럼프'의 돈버는 노하우를 전수해주겠다며, 5년간 1인당 180만원에서 최대 4천만원의 특강 패키지를 팔았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사선발이나 커리큘럼에 관여하지도 않는 등 사기를 당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집단 소송은 캘리포니아 주 등에서 2건이 제기됐으며, 뉴욕 주에서는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 주 검찰총장이 제소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대선 과정 내내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잘못이 없는 만큼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다.
오히려, 담당 판사가 멕시코계여서 편파 재판이 우려된다는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 논란을 불러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한 뒤 "소송에 매달릴 시간이 없다"면서 마음을 바꿔,
수강료 대부분을 돌려주겠다는 합의안을 제시했다.
합의안을 받아들인 이번 판결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3천730여 명은 자신이 낸 수업료의 최소 90%를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미 연방법원은 현지시각으로 어제(3월 31일) 트럼프 대통령 측이 제시한 합의금 2천500만 달러(약 279억6천만 원)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NBC방송 등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분의 93%를 투자한 트럼프 대학은 지난 2004년부터 대학 인가를 받지 않은 채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부동산 투자 비법을 가르쳐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트럼프는 '부동산재벌 트럼프'의 돈버는 노하우를 전수해주겠다며, 5년간 1인당 180만원에서 최대 4천만원의 특강 패키지를 팔았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사선발이나 커리큘럼에 관여하지도 않는 등 사기를 당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집단 소송은 캘리포니아 주 등에서 2건이 제기됐으며, 뉴욕 주에서는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 주 검찰총장이 제소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대선 과정 내내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잘못이 없는 만큼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다.
오히려, 담당 판사가 멕시코계여서 편파 재판이 우려된다는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 논란을 불러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한 뒤 "소송에 매달릴 시간이 없다"면서 마음을 바꿔,
수강료 대부분을 돌려주겠다는 합의안을 제시했다.
합의안을 받아들인 이번 판결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3천730여 명은 자신이 낸 수업료의 최소 90%를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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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대학 사기 피해자 2천5백만 달러 보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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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4-01 08:46:45
- 수정2017-04-01 08:59:21

트럼프 대학을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피해 학생들 간의 법적 소송이 7년만에 끝났다.
미 연방법원은 현지시각으로 어제(3월 31일) 트럼프 대통령 측이 제시한 합의금 2천500만 달러(약 279억6천만 원)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NBC방송 등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분의 93%를 투자한 트럼프 대학은 지난 2004년부터 대학 인가를 받지 않은 채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부동산 투자 비법을 가르쳐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트럼프는 '부동산재벌 트럼프'의 돈버는 노하우를 전수해주겠다며, 5년간 1인당 180만원에서 최대 4천만원의 특강 패키지를 팔았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사선발이나 커리큘럼에 관여하지도 않는 등 사기를 당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집단 소송은 캘리포니아 주 등에서 2건이 제기됐으며, 뉴욕 주에서는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 주 검찰총장이 제소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대선 과정 내내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잘못이 없는 만큼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다.
오히려, 담당 판사가 멕시코계여서 편파 재판이 우려된다는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 논란을 불러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한 뒤 "소송에 매달릴 시간이 없다"면서 마음을 바꿔,
수강료 대부분을 돌려주겠다는 합의안을 제시했다.
합의안을 받아들인 이번 판결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3천730여 명은 자신이 낸 수업료의 최소 90%를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미 연방법원은 현지시각으로 어제(3월 31일) 트럼프 대통령 측이 제시한 합의금 2천500만 달러(약 279억6천만 원)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NBC방송 등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분의 93%를 투자한 트럼프 대학은 지난 2004년부터 대학 인가를 받지 않은 채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부동산 투자 비법을 가르쳐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트럼프는 '부동산재벌 트럼프'의 돈버는 노하우를 전수해주겠다며, 5년간 1인당 180만원에서 최대 4천만원의 특강 패키지를 팔았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사선발이나 커리큘럼에 관여하지도 않는 등 사기를 당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집단 소송은 캘리포니아 주 등에서 2건이 제기됐으며, 뉴욕 주에서는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 주 검찰총장이 제소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대선 과정 내내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잘못이 없는 만큼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다.
오히려, 담당 판사가 멕시코계여서 편파 재판이 우려된다는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 논란을 불러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한 뒤 "소송에 매달릴 시간이 없다"면서 마음을 바꿔,
수강료 대부분을 돌려주겠다는 합의안을 제시했다.
합의안을 받아들인 이번 판결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3천730여 명은 자신이 낸 수업료의 최소 90%를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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