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표로 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예상 형량은?

입력 2017.04.0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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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5월 9일 대선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구속 기간은 20일 인데, 검찰은 이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달 19일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17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하기 때문에 선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속 기간 만료일 보다 다소 일찍 기소할 것이라는 얘기다.

검찰이 4월 중순에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 본격적인 재판은 5월 9일 대선 이후에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사건을 접수하면 2주 정도 뒤에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잡고 심리 계획을 세운다.

재판이 시작되면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데, 법원의 선고는 늦어도 10월 중순까지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은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할 때 법원이 늦어도 10월 중순까지 선고를 할 가능성이 크다.

추가 수사를 거쳐 이뤄질 검찰의 기소는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3개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댓가로 삼성그룹으로부터 298억원(약속된 미지급금 포함시 433억원)을 최씨,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게 주게 한 혐의(뇌물·제3자뇌물)를 받고 있다.

뇌물죄 외에도 주요 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리스트 작성 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도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검찰의 기소 내용에는 이런 혐의들이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

무죄 선고 가능성도 있다. 핵심인 뇌물수수의 경우 뇌물 공여자로 의심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뇌물 수수자로 의심받는 박 전 대통령 모두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대가성이 없이 돈이 오고 갔다면 뇌물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무죄가 선고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즉각 석방되며, 검찰이 항소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는다. 2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받고 대법원에서도 무죄 확정 판결이 난다면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명예회복은 물론 국가로부터 형사보상도 받을 수 있다. 형사 보상은 최저임금의 5배까지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설사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는 영향이 없다. 형사 재판과 탄핵 재판은 별도로 보기 때문이다.

유죄가 인정된다면 복잡한 양형 과정을 거쳐 형량이 결정된다. 박 전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 중에는 중범죄가 포함돼 있는 데다, 범죄 혐의가 무려 13개에 이르기 때문에 재판부의 고심은 깊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법에 정한 법정 형량과 이를 적용하는 기준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처리기준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을 예상해 본다.

뇌물죄 인정시 징역 최소 11년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중 가장 무거운 범죄는 뇌물수수다.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는데, 수뢰액 1억원 이상인 경우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으로 돼 있다.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는 법정형(法定形)과는 별도로 처단형(處斷刑)을 기준으로 한다.

처단형이란 법정형을 구체적 범죄 사실에 적용함에 있어 법률상, 재판상의 가중·감경을 해 처단 범위가 확정된 형이다. 판사는 이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범인의 여러가지 사정을 참착해 구체적인 선고형(宣告刑)을 결정하게 된다.


5억원 이상 뇌물수수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처단형의 기본 형량은 징역 9년~12년으로 돼 있다. 여기에 사유 별로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

감경요소는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이 있는 경우 등이다.
반면 가중 요소로 ◆수뢰 관련 부정 처사 ◆ 적극적 요구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등이 규정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감경 요소보다는 가중 요소가 적용될 것으로 보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가중된 양형 기준은 '징역 11년 이상, 무기징역'이 된다.


뇌물죄 이외에 다른 범죄가 인정될 경우 형량이 더해진다. 이 때 더하는 공식이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개의 다수 범죄에 대해 가장 중대한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2분의 1을 더하게 한다.

범죄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 범죄의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 2분의 1을 더하고, 그 다음으로 형량 범위 상한이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 3분1을 더한다.

이 공식을 적용하면 박 전 대통령은 이렇다.

우선 기본 범죄는 가장 중한 죄인 뇌물죄가 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뇌물죄 가중 요소가 있다고 볼 경우 처단형은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 된다.

여기에 다음으로 형량이 높은 직권남용(혹은 강요)죄가 추가된다. 이 범죄의 법정형(5년 이하 징역)에서 처단형을 3년으로 보면 그 2분의 1인 징역 1년 6개월이 추가된다.

또 공무상 비밀 누설의 법정형 '2년 이하 징역'에서 처단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하면 그 3분의 1인 징역 4개월이 추가된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의 주요 기소 내용이 인정된다고 할 경우 최소 징역 12년 10개월(11년+1년6개월+4개월) 선고가 불가피하고,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유무죄를 쉽게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주요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작량감경사유가 없어 징역 15년 가량의 중형 선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수뢰액이 5억원을 넘을 경우 뇌물죄 처단형의 하한(가중시)이 징역 11년인 것을 감안하면 뇌물 액수가 300억원에 가깝고 여기에 다른 범죄 혐의까지 추가될 경우 형량은 15년은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이고, 다수범으로 가중 처벌될 경우 50년까지 유기징역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다수범 가중으로 징역 2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 무기징역을 권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31일 새벽 박 전 대통령이 서울 구치로소 가고 있다.구속영장이 발부된 31일 새벽 박 전 대통령이 서울 구치로소 가고 있다.

집행유예는 뇌물죄가 관건

물론 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태도를 바꿔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등의 참작 사유가 생길 경우 선고형이 다소 줄어들 수는 있다.

또 재판부가 뇌물죄 부분을 무죄로 본다면 나머지 강요나 협박, 직권 남용 등이 인정된다해도 선고 형량은 대폭 줄어든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가 선고 유예나 집행 유예를 선고할 수 있지만 이 부분도 뇌물죄 인정 여부가 관건이다.

형법은 징역 1년 이하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집행 유예도 징역 3년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가장 무거운 혐의인 뇌물죄가 부정되면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지만, 뇌물죄가 인정되면 이런 가능성은 없어진다.

차기 정부에서 논의될 사면

박 전 대통령이 실형을 선고 받아 형을 살게 되면 만기 전에 나올 수는 방법은 두가지다.

우선 가석방이다.

'가석방'은 일정한 요건 하에 법무부장관의 결정으로 수감자를 석방하는 절차다. 단 형의 3분의 1 이상을 수감한 사람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역시 중형을 선고 받을 경우 가석방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특별사면이 박 전 대통령이 풀려 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오른쪽)과 노태우 전 대통령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오른쪽)과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조성과 '역사 바로 세우기' 일환으로 구속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6년 4월 17일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17년형이 확정됐지만, 이듬해인 1997년 12월 특별 사면됐다. 김영삼 대통령은 외환위기(IMF)사태 와중에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협의를 거쳐 이들을 풀어줬다. 전 전 대통령은 구속된 지 1년만에, 노 전 대통령은 1년 1개월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그렇다면 차기 정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카드를 꺼낼 수 있을까.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TV토론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묻자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농단 세력에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들의 마음도 같을 것”이라면서도 “지금 대선주자들이 구속, 불구속, 사면 여부를 말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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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형표로 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예상 형량은?
    • 입력 2017-04-01 09:10:10
    취재K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5월 9일 대선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구속 기간은 20일 인데, 검찰은 이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달 19일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17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하기 때문에 선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속 기간 만료일 보다 다소 일찍 기소할 것이라는 얘기다.

검찰이 4월 중순에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 본격적인 재판은 5월 9일 대선 이후에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사건을 접수하면 2주 정도 뒤에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잡고 심리 계획을 세운다.

재판이 시작되면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데, 법원의 선고는 늦어도 10월 중순까지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은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할 때 법원이 늦어도 10월 중순까지 선고를 할 가능성이 크다.

추가 수사를 거쳐 이뤄질 검찰의 기소는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3개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댓가로 삼성그룹으로부터 298억원(약속된 미지급금 포함시 433억원)을 최씨,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게 주게 한 혐의(뇌물·제3자뇌물)를 받고 있다.

뇌물죄 외에도 주요 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리스트 작성 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도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검찰의 기소 내용에는 이런 혐의들이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

무죄 선고 가능성도 있다. 핵심인 뇌물수수의 경우 뇌물 공여자로 의심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뇌물 수수자로 의심받는 박 전 대통령 모두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대가성이 없이 돈이 오고 갔다면 뇌물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무죄가 선고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즉각 석방되며, 검찰이 항소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는다. 2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받고 대법원에서도 무죄 확정 판결이 난다면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명예회복은 물론 국가로부터 형사보상도 받을 수 있다. 형사 보상은 최저임금의 5배까지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설사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는 영향이 없다. 형사 재판과 탄핵 재판은 별도로 보기 때문이다.

유죄가 인정된다면 복잡한 양형 과정을 거쳐 형량이 결정된다. 박 전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 중에는 중범죄가 포함돼 있는 데다, 범죄 혐의가 무려 13개에 이르기 때문에 재판부의 고심은 깊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법에 정한 법정 형량과 이를 적용하는 기준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처리기준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을 예상해 본다.

뇌물죄 인정시 징역 최소 11년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중 가장 무거운 범죄는 뇌물수수다.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는데, 수뢰액 1억원 이상인 경우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으로 돼 있다.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는 법정형(法定形)과는 별도로 처단형(處斷刑)을 기준으로 한다.

처단형이란 법정형을 구체적 범죄 사실에 적용함에 있어 법률상, 재판상의 가중·감경을 해 처단 범위가 확정된 형이다. 판사는 이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범인의 여러가지 사정을 참착해 구체적인 선고형(宣告刑)을 결정하게 된다.


5억원 이상 뇌물수수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처단형의 기본 형량은 징역 9년~12년으로 돼 있다. 여기에 사유 별로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

감경요소는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이 있는 경우 등이다.
반면 가중 요소로 ◆수뢰 관련 부정 처사 ◆ 적극적 요구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등이 규정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감경 요소보다는 가중 요소가 적용될 것으로 보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가중된 양형 기준은 '징역 11년 이상, 무기징역'이 된다.


뇌물죄 이외에 다른 범죄가 인정될 경우 형량이 더해진다. 이 때 더하는 공식이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개의 다수 범죄에 대해 가장 중대한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2분의 1을 더하게 한다.

범죄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 범죄의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 2분의 1을 더하고, 그 다음으로 형량 범위 상한이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 3분1을 더한다.

이 공식을 적용하면 박 전 대통령은 이렇다.

우선 기본 범죄는 가장 중한 죄인 뇌물죄가 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뇌물죄 가중 요소가 있다고 볼 경우 처단형은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 된다.

여기에 다음으로 형량이 높은 직권남용(혹은 강요)죄가 추가된다. 이 범죄의 법정형(5년 이하 징역)에서 처단형을 3년으로 보면 그 2분의 1인 징역 1년 6개월이 추가된다.

또 공무상 비밀 누설의 법정형 '2년 이하 징역'에서 처단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하면 그 3분의 1인 징역 4개월이 추가된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의 주요 기소 내용이 인정된다고 할 경우 최소 징역 12년 10개월(11년+1년6개월+4개월) 선고가 불가피하고,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유무죄를 쉽게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주요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작량감경사유가 없어 징역 15년 가량의 중형 선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수뢰액이 5억원을 넘을 경우 뇌물죄 처단형의 하한(가중시)이 징역 11년인 것을 감안하면 뇌물 액수가 300억원에 가깝고 여기에 다른 범죄 혐의까지 추가될 경우 형량은 15년은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이고, 다수범으로 가중 처벌될 경우 50년까지 유기징역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다수범 가중으로 징역 2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 무기징역을 권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31일 새벽 박 전 대통령이 서울 구치로소 가고 있다.
집행유예는 뇌물죄가 관건

물론 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태도를 바꿔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등의 참작 사유가 생길 경우 선고형이 다소 줄어들 수는 있다.

또 재판부가 뇌물죄 부분을 무죄로 본다면 나머지 강요나 협박, 직권 남용 등이 인정된다해도 선고 형량은 대폭 줄어든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가 선고 유예나 집행 유예를 선고할 수 있지만 이 부분도 뇌물죄 인정 여부가 관건이다.

형법은 징역 1년 이하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집행 유예도 징역 3년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가장 무거운 혐의인 뇌물죄가 부정되면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지만, 뇌물죄가 인정되면 이런 가능성은 없어진다.

차기 정부에서 논의될 사면

박 전 대통령이 실형을 선고 받아 형을 살게 되면 만기 전에 나올 수는 방법은 두가지다.

우선 가석방이다.

'가석방'은 일정한 요건 하에 법무부장관의 결정으로 수감자를 석방하는 절차다. 단 형의 3분의 1 이상을 수감한 사람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역시 중형을 선고 받을 경우 가석방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특별사면이 박 전 대통령이 풀려 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오른쪽)과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조성과 '역사 바로 세우기' 일환으로 구속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6년 4월 17일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17년형이 확정됐지만, 이듬해인 1997년 12월 특별 사면됐다. 김영삼 대통령은 외환위기(IMF)사태 와중에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협의를 거쳐 이들을 풀어줬다. 전 전 대통령은 구속된 지 1년만에, 노 전 대통령은 1년 1개월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그렇다면 차기 정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카드를 꺼낼 수 있을까.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TV토론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묻자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농단 세력에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들의 마음도 같을 것”이라면서도 “지금 대선주자들이 구속, 불구속, 사면 여부를 말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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