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 손들어준 美법원 “트럼프 폭력조장, 표현의 자유 아냐”

입력 2017.04.02 (17:46) 수정 2017.04.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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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국 대선 유세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폭력조장 발언'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AP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켄터키주(州) 루이빌 연방법원은 지난달 31일 트럼프 대통령 등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각하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데이비드 J. 헤일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시위대 부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계속 진행된다"고 밝혔다.

헤일 판사는 그러면서 "미국 연방대법원도 폭력을 조장하는 연설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3월 루이빌 유세장에서 당시 트럼프 후보는 '트럼프 반대 시위'에 맞서 "시위대를 끌어내라. (끌어내는 과정에서) 다치지 않게 해야겠지만 만약 다친다면 내가 법정에서 변호해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인종차별적 발언 등에 항의하다 끌려 나온 시위대 3명은 "트럼프가 유세장에서 '시위대를 강제로 끌어내라'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지지자들이 원치 하는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세 기간 트럼프 후보의 폭력조장 발언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일례로 라스베이거스 유세장에서는 시위대를 끌어내라고 지시하면서 "(시위자의) 얼굴을 한 대 때려주고 싶다"고 말하기도 해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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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위대 손들어준 美법원 “트럼프 폭력조장, 표현의 자유 아냐”
    • 입력 2017-04-02 17:46:47
    • 수정2017-04-02 18:00:34
    국제
지난해 미국 대선 유세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폭력조장 발언'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AP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켄터키주(州) 루이빌 연방법원은 지난달 31일 트럼프 대통령 등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각하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데이비드 J. 헤일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시위대 부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계속 진행된다"고 밝혔다.

헤일 판사는 그러면서 "미국 연방대법원도 폭력을 조장하는 연설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3월 루이빌 유세장에서 당시 트럼프 후보는 '트럼프 반대 시위'에 맞서 "시위대를 끌어내라. (끌어내는 과정에서) 다치지 않게 해야겠지만 만약 다친다면 내가 법정에서 변호해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인종차별적 발언 등에 항의하다 끌려 나온 시위대 3명은 "트럼프가 유세장에서 '시위대를 강제로 끌어내라'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지지자들이 원치 하는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세 기간 트럼프 후보의 폭력조장 발언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일례로 라스베이거스 유세장에서는 시위대를 끌어내라고 지시하면서 "(시위자의) 얼굴을 한 대 때려주고 싶다"고 말하기도 해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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