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 사퇴시점 논란…“비용절감” vs “꼼수”

입력 2017.04.03 (19:05) 수정 2017.04.0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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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의 경남도지사직 사퇴 시점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홍 후보는 사퇴시한 마감일에 임박해 물러나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바꾸지 않고 있지만, 진보진영에서는 '꼼수 사퇴'라고 반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기 대선에 입후보하는 공무원은 선거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대선 30일 전인 오는 9일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해당 지역에선 보궐선거가 열리지 않는다. 9일은 일요일이어서, 이날 사퇴서를 제출하더라도 공식 사임 처리는 미뤄져 경남지사직은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공석으로 남는다.

홍 후보는 '혼란 최소화'와 선거비용 절감을 이유로 들고 있다.

홍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인터뷰에서 "보궐선거를 하면 시장·군수들 가운데 도지사 나오려는 분들이 사퇴하고, 그 자리에 출마하기 위해 도의원들이 줄사퇴하고, 도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또 사퇴하게 된다"며 "불과 1년 남은 도지사를 하려고 줄사퇴를 하는 혼란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지방선거 비용은 자치단체에서 대야 한다. 줄사퇴로 인한 지방선거를 다시 다 하려면 300억 원이 필요한데, 경상남도에서 부담해야 하는 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혁규·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사퇴 하루 이틀 뒤 선관위에 통보한 전례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진보진영에서는 '위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영훈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은 이날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당의 대선 후보가 되고서도 도지사 보궐선거가 없다는 홍 지사의 주장은 꼼수를 넘어 헌법을 부정하는 언행이자 헌법 파괴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정 위원장은 "도지사 권한대행이 될 행정부지사 역시 헌법파괴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사퇴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며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9일에 24시간 비상대기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사퇴서가 접수되자마자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공당의 대선후보가 '꼼수 사퇴'를 천명한 셈"이라며 "중앙선관위는 홍 지사의 행위가 공정한 것인지, 민주적인 선거제도에 따른 것인지를 철저히 따져야 하며 위법과 편법 여부 또한 가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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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04-03 19:52:10
    정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의 경남도지사직 사퇴 시점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홍 후보는 사퇴시한 마감일에 임박해 물러나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바꾸지 않고 있지만, 진보진영에서는 '꼼수 사퇴'라고 반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기 대선에 입후보하는 공무원은 선거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대선 30일 전인 오는 9일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해당 지역에선 보궐선거가 열리지 않는다. 9일은 일요일이어서, 이날 사퇴서를 제출하더라도 공식 사임 처리는 미뤄져 경남지사직은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공석으로 남는다.

홍 후보는 '혼란 최소화'와 선거비용 절감을 이유로 들고 있다.

홍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인터뷰에서 "보궐선거를 하면 시장·군수들 가운데 도지사 나오려는 분들이 사퇴하고, 그 자리에 출마하기 위해 도의원들이 줄사퇴하고, 도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또 사퇴하게 된다"며 "불과 1년 남은 도지사를 하려고 줄사퇴를 하는 혼란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지방선거 비용은 자치단체에서 대야 한다. 줄사퇴로 인한 지방선거를 다시 다 하려면 300억 원이 필요한데, 경상남도에서 부담해야 하는 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혁규·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사퇴 하루 이틀 뒤 선관위에 통보한 전례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진보진영에서는 '위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영훈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은 이날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당의 대선 후보가 되고서도 도지사 보궐선거가 없다는 홍 지사의 주장은 꼼수를 넘어 헌법을 부정하는 언행이자 헌법 파괴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정 위원장은 "도지사 권한대행이 될 행정부지사 역시 헌법파괴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사퇴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며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9일에 24시간 비상대기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사퇴서가 접수되자마자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공당의 대선후보가 '꼼수 사퇴'를 천명한 셈"이라며 "중앙선관위는 홍 지사의 행위가 공정한 것인지, 민주적인 선거제도에 따른 것인지를 철저히 따져야 하며 위법과 편법 여부 또한 가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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