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명확히 해달라”…서해5도 어민 헌재 결정 반박

입력 2017.04.04 (17:25) 수정 2017.04.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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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영해표시를 명확히 해 달라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는 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78년 시행된 영해법상 서해 덕적군도 소령도 이북으로 직선 기선에 대한 규정이 없어 영해에 대한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해 범위가 불명확한 탓에 중국어선 단속 등 주권 행사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했지만, 헌재는 접수 22일 만에 각하 결정을 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서해5도의 썰물 때 해안선인 저조선으로부터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은 영해가 된다고 보아, 입법부작위 즉 공권력의 불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즉 서해5도 섬에서 12해리(약 22.2km)까지는 영해와 접속수역법에 따라 당연히 영해에 포함돼 공권력 행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대책위는 헌재 결정과 관련해 "더 체계적인 법리검토와 다양한 청구인을 모집해 영해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재청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앞서 서해5도 어민과 주민 631명을 청구인으로,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8명을 청구 대리인단으로 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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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4-04 17:25:19
    • 수정2017-04-04 17:26:19
    사회
서해5도 영해표시를 명확히 해 달라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는 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78년 시행된 영해법상 서해 덕적군도 소령도 이북으로 직선 기선에 대한 규정이 없어 영해에 대한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해 범위가 불명확한 탓에 중국어선 단속 등 주권 행사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했지만, 헌재는 접수 22일 만에 각하 결정을 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서해5도의 썰물 때 해안선인 저조선으로부터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은 영해가 된다고 보아, 입법부작위 즉 공권력의 불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즉 서해5도 섬에서 12해리(약 22.2km)까지는 영해와 접속수역법에 따라 당연히 영해에 포함돼 공권력 행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대책위는 헌재 결정과 관련해 "더 체계적인 법리검토와 다양한 청구인을 모집해 영해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재청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앞서 서해5도 어민과 주민 631명을 청구인으로,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8명을 청구 대리인단으로 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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