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재인 비방 혐의’ 신연희 구청장 소환통보
입력 2017.04.05 (09:25)
수정 2017.04.0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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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문재인 전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고발당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신연희 구청장에게 11일까지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오늘(5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30일 강남구청을 찾아가 신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명의로 개설된 관용 휴대전화 2개를 넘겨받아 분석했다.
신 구청장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등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당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강남구청과 관련된 별도의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신연희 구청장에게 11일까지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오늘(5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30일 강남구청을 찾아가 신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명의로 개설된 관용 휴대전화 2개를 넘겨받아 분석했다.
신 구청장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등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당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강남구청과 관련된 별도의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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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문재인 비방 혐의’ 신연희 구청장 소환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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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4-05 09:25:34
- 수정2017-04-05 09:43:59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문재인 전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고발당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신연희 구청장에게 11일까지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오늘(5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30일 강남구청을 찾아가 신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명의로 개설된 관용 휴대전화 2개를 넘겨받아 분석했다.
신 구청장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등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당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강남구청과 관련된 별도의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신연희 구청장에게 11일까지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오늘(5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30일 강남구청을 찾아가 신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명의로 개설된 관용 휴대전화 2개를 넘겨받아 분석했다.
신 구청장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등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당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강남구청과 관련된 별도의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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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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