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모욕한 ‘일베’ 악플러에 위자료 지급 판결

입력 2017.04.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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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수색 작업을 비판한 인터뷰로 물의를 일으켰던 홍가혜(29)를 모욕한 네티즌들이 잇따라 처벌을 받은 데 이어 민사소송에서 위자료까지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형률 판사는 5일 "홍가혜 씨가 네티즌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네티즌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홍가혜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다른 네티즌 B씨는 기소돼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를, C씨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홍가혜는 이들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 등 피해를 보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등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홍 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글이나 사진을 게시해 공연히 모욕했다"며 "이로 인해 홍 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A씨 등이 올린 글이나 사진의 내용, 전파 정도, 형사처분 결과 등을 고려해 A씨는 700만 원을, B씨와 C씨는 각각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 출처: MBN)(사진 출처: MBN)

홍가혜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18일 한 종편 방송과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던 장비며 인력이며 배며 전혀 안 되고 있다", "해경이 민간 잠수사들에게 시간만 때우고 가라고 한다"는 등을 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법원은 "홍 씨 인터뷰가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모두 허위로 단정하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월호 참사 직후 세월호 구조 상황과 관련한 홍 씨의 발언은 정부가 구조 작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홍 씨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홍가혜는 재판 중이던 2014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악플러 1천여 명을 전국 검찰에 고소했고, 9월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자 악플러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K스타 정혜정 kbs.spri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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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가혜 모욕한 ‘일베’ 악플러에 위자료 지급 판결
    • 입력 2017-04-05 11:27:13
    사회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수색 작업을 비판한 인터뷰로 물의를 일으켰던 홍가혜(29)를 모욕한 네티즌들이 잇따라 처벌을 받은 데 이어 민사소송에서 위자료까지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형률 판사는 5일 "홍가혜 씨가 네티즌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네티즌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홍가혜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다른 네티즌 B씨는 기소돼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를, C씨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홍가혜는 이들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 등 피해를 보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등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홍 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글이나 사진을 게시해 공연히 모욕했다"며 "이로 인해 홍 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A씨 등이 올린 글이나 사진의 내용, 전파 정도, 형사처분 결과 등을 고려해 A씨는 700만 원을, B씨와 C씨는 각각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 출처: MBN)
홍가혜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18일 한 종편 방송과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던 장비며 인력이며 배며 전혀 안 되고 있다", "해경이 민간 잠수사들에게 시간만 때우고 가라고 한다"는 등을 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법원은 "홍 씨 인터뷰가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모두 허위로 단정하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월호 참사 직후 세월호 구조 상황과 관련한 홍 씨의 발언은 정부가 구조 작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홍 씨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홍가혜는 재판 중이던 2014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악플러 1천여 명을 전국 검찰에 고소했고, 9월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자 악플러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K스타 정혜정 kbs.spri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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