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저녁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A(57)씨는 저녁 8시쯤 집에 가기 위해 창원시 의창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탔다.
택시가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로 들어선 순간 택시 안 라디오에서는 정치 뉴스가 나왔고 A 씨와 택시운전사 B(64)씨는 대선 등 정치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두 사람은 지지하는 대선 후보가 달랐다.
급기야 둘은 지지하는 후보를 두고 말다툼을 벌였고, 순간 화가 난 승객 A 씨는 택시 운전사 B 씨의 뺨을 한 차례 때렸다.
이에 B 씨는 택시를 길가에 세운 뒤 승객 A 씨의 멱살을 잡았고 두 사람은 서로 욕설을 하며 5분여 정도 승강이를 벌였다.
경찰은 택시 운전사 B 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다툼을 벌이던 두 사람을 떼어냈다.
경찰 조사결과 소주 3병을 마신 A 씨는 B 씨와 대선 지지후보에 관해 이야기하다 정치적 의견이 다르자 순간 흥분해 손찌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오늘(5일) 폭행 혐의로 A 씨와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기사 B 씨는 먼저 폭행을 당했지만 이후 차를 세우고 폭행을 하는 등 정당방위 범위를 넘어서 A 씨와 함께 입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택시가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로 들어선 순간 택시 안 라디오에서는 정치 뉴스가 나왔고 A 씨와 택시운전사 B(64)씨는 대선 등 정치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두 사람은 지지하는 대선 후보가 달랐다.
급기야 둘은 지지하는 후보를 두고 말다툼을 벌였고, 순간 화가 난 승객 A 씨는 택시 운전사 B 씨의 뺨을 한 차례 때렸다.
이에 B 씨는 택시를 길가에 세운 뒤 승객 A 씨의 멱살을 잡았고 두 사람은 서로 욕설을 하며 5분여 정도 승강이를 벌였다.
경찰은 택시 운전사 B 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다툼을 벌이던 두 사람을 떼어냈다.
경찰 조사결과 소주 3병을 마신 A 씨는 B 씨와 대선 지지후보에 관해 이야기하다 정치적 의견이 다르자 순간 흥분해 손찌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오늘(5일) 폭행 혐의로 A 씨와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기사 B 씨는 먼저 폭행을 당했지만 이후 차를 세우고 폭행을 하는 등 정당방위 범위를 넘어서 A 씨와 함께 입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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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후] “난 그 후보 싫다고”…몸싸움 벌인 기사와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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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4-05 11:36:14
4일 저녁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A(57)씨는 저녁 8시쯤 집에 가기 위해 창원시 의창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탔다.
택시가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로 들어선 순간 택시 안 라디오에서는 정치 뉴스가 나왔고 A 씨와 택시운전사 B(64)씨는 대선 등 정치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두 사람은 지지하는 대선 후보가 달랐다.
급기야 둘은 지지하는 후보를 두고 말다툼을 벌였고, 순간 화가 난 승객 A 씨는 택시 운전사 B 씨의 뺨을 한 차례 때렸다.
이에 B 씨는 택시를 길가에 세운 뒤 승객 A 씨의 멱살을 잡았고 두 사람은 서로 욕설을 하며 5분여 정도 승강이를 벌였다.
경찰은 택시 운전사 B 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다툼을 벌이던 두 사람을 떼어냈다.
경찰 조사결과 소주 3병을 마신 A 씨는 B 씨와 대선 지지후보에 관해 이야기하다 정치적 의견이 다르자 순간 흥분해 손찌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오늘(5일) 폭행 혐의로 A 씨와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기사 B 씨는 먼저 폭행을 당했지만 이후 차를 세우고 폭행을 하는 등 정당방위 범위를 넘어서 A 씨와 함께 입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택시가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로 들어선 순간 택시 안 라디오에서는 정치 뉴스가 나왔고 A 씨와 택시운전사 B(64)씨는 대선 등 정치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두 사람은 지지하는 대선 후보가 달랐다.
급기야 둘은 지지하는 후보를 두고 말다툼을 벌였고, 순간 화가 난 승객 A 씨는 택시 운전사 B 씨의 뺨을 한 차례 때렸다.
이에 B 씨는 택시를 길가에 세운 뒤 승객 A 씨의 멱살을 잡았고 두 사람은 서로 욕설을 하며 5분여 정도 승강이를 벌였다.
경찰은 택시 운전사 B 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다툼을 벌이던 두 사람을 떼어냈다.
경찰 조사결과 소주 3병을 마신 A 씨는 B 씨와 대선 지지후보에 관해 이야기하다 정치적 의견이 다르자 순간 흥분해 손찌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오늘(5일) 폭행 혐의로 A 씨와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기사 B 씨는 먼저 폭행을 당했지만 이후 차를 세우고 폭행을 하는 등 정당방위 범위를 넘어서 A 씨와 함께 입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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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원 기자 jws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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