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 전 ‘가짜뉴스’ 집중 단속…“유포자 구속 수사”
입력 2017.04.05 (13:37)
수정 2017.04.0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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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다음달 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가짜 뉴스' 생산·유포자를 엄정 단속해 처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5일) 오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안대책 지역협의회를 열고 선거 범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선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고 흑색선전 등 각종 선거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언론 보도처럼 외관을 꾸며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가짜 뉴스'까지 등장해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악의적·계획적 흑색선전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선거일에 임박한 허위사실공표 등 행위는 가중 처벌하는 등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선관위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선관위가 조사 중인 사건이라도 미리 관련 자료를 협조 받아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제도다. 검찰은 지난 달 10일부터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특별근무체제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5일) 오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안대책 지역협의회를 열고 선거 범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선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고 흑색선전 등 각종 선거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언론 보도처럼 외관을 꾸며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가짜 뉴스'까지 등장해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악의적·계획적 흑색선전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선거일에 임박한 허위사실공표 등 행위는 가중 처벌하는 등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선관위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선관위가 조사 중인 사건이라도 미리 관련 자료를 협조 받아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제도다. 검찰은 지난 달 10일부터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특별근무체제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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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선 전 ‘가짜뉴스’ 집중 단속…“유포자 구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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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4-05 13:37:02
- 수정2017-04-05 13:50:15

검찰이 다음달 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가짜 뉴스' 생산·유포자를 엄정 단속해 처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5일) 오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안대책 지역협의회를 열고 선거 범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선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고 흑색선전 등 각종 선거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언론 보도처럼 외관을 꾸며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가짜 뉴스'까지 등장해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악의적·계획적 흑색선전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선거일에 임박한 허위사실공표 등 행위는 가중 처벌하는 등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선관위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선관위가 조사 중인 사건이라도 미리 관련 자료를 협조 받아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제도다. 검찰은 지난 달 10일부터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특별근무체제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5일) 오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안대책 지역협의회를 열고 선거 범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선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고 흑색선전 등 각종 선거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언론 보도처럼 외관을 꾸며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가짜 뉴스'까지 등장해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악의적·계획적 흑색선전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선거일에 임박한 허위사실공표 등 행위는 가중 처벌하는 등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선관위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선관위가 조사 중인 사건이라도 미리 관련 자료를 협조 받아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제도다. 검찰은 지난 달 10일부터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특별근무체제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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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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