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맘에 안든다”…병원 상대 금품 요구 ‘동네 조폭’ 구속

입력 2017.04.07 (06:13) 수정 2017.04.07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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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 후 의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며 협박하고 금품을 받아 낸 이른바 '동네 조폭'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해 8월부터 8개월간 서울의 대형 병원들을 돌아다니며, 진료 후 '의사의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해 18차례에 걸쳐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공갈·업무방해)로 임모(47)씨를 구속했다.

임 씨는 지난 2월 서울 동작구의 한 병원 의사에게 "'설명 의무'를 다 하지 않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8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병원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업무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임 씨는 지난 2014년 같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출소하는 등, 43회의 유사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병원에서 보복이 두려워 피해 신고를 한 건도 하지 않았다"며 "환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진료를 방해하거나 행패를 부리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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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 맘에 안든다”…병원 상대 금품 요구 ‘동네 조폭’ 구속
    • 입력 2017-04-07 06:13:41
    • 수정2017-04-07 06:39:28
    사회
병원 진료 후 의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며 협박하고 금품을 받아 낸 이른바 '동네 조폭'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해 8월부터 8개월간 서울의 대형 병원들을 돌아다니며, 진료 후 '의사의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해 18차례에 걸쳐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공갈·업무방해)로 임모(47)씨를 구속했다.

임 씨는 지난 2월 서울 동작구의 한 병원 의사에게 "'설명 의무'를 다 하지 않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8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병원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업무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임 씨는 지난 2014년 같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출소하는 등, 43회의 유사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병원에서 보복이 두려워 피해 신고를 한 건도 하지 않았다"며 "환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진료를 방해하거나 행패를 부리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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