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文 측 “안철수 장녀 재산 공개해야”는 사실?

입력 2017.04.07 (18:06) 수정 2017.04.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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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교육특보이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후보의 딸은 현재 20대 중반으로 중학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미국에서 공부만 해왔고 현재도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이런 딸에 대해서 현재 재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어 "안철수 후보의 딸이 지금처럼 박사과정에 있던 2013년에는 공개했던 딸의 재산을 2014년부터는 독립 생계 유지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모든 공직자는 자신과 부모, 자녀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모든 공직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팩트 체크

전재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자신과 부모, 자녀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되어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직자윤리법 4조는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재산"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법 12조에서는 등록 대상자 가운데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27조에서는 "피부양자"란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는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등록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계 유지가 가능한 직계존비속의 경우 재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안 의원이 제출한 2016년 재산변동 신고내역에도 장녀의 경우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고지거부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와 관련해 안 후보 측은 "안철수 후보의 딸은 학교에서 받는 소득이 있어 독립적인 생계 유지가 가능하고, 미국 세무당국의 증빙서류도 있다"고 KBS에 설명했다.

한편 전 의원은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공개와 관련해 "모든 공직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3월 23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299명의 2016년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보면 38.5%인 115명이 부모와 자녀, 손자·손녀 등의 재산공개를 거부했다.

전 의원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도 소속 의원(121명)의 32.2%(39명)가 직계가족의 재산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팩트 판정: 대체로 거짓

전재수 의원은 "모든 공직자는 자신과 부모, 자녀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모든 공직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은 '독립 생계'의 경우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4명가량은 이런 사유로 공개 대상 가족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는 점에서 전 의원의 주장은 사실보다는 거짓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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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4-07 18:06:40
    • 수정2017-04-12 11:04:54
    팩트체크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교육특보이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후보의 딸은 현재 20대 중반으로 중학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미국에서 공부만 해왔고 현재도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이런 딸에 대해서 현재 재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어 "안철수 후보의 딸이 지금처럼 박사과정에 있던 2013년에는 공개했던 딸의 재산을 2014년부터는 독립 생계 유지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모든 공직자는 자신과 부모, 자녀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모든 공직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팩트 체크

전재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자신과 부모, 자녀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되어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직자윤리법 4조는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재산"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법 12조에서는 등록 대상자 가운데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27조에서는 "피부양자"란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는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등록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계 유지가 가능한 직계존비속의 경우 재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안 의원이 제출한 2016년 재산변동 신고내역에도 장녀의 경우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고지거부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와 관련해 안 후보 측은 "안철수 후보의 딸은 학교에서 받는 소득이 있어 독립적인 생계 유지가 가능하고, 미국 세무당국의 증빙서류도 있다"고 KBS에 설명했다.

한편 전 의원은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공개와 관련해 "모든 공직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3월 23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299명의 2016년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보면 38.5%인 115명이 부모와 자녀, 손자·손녀 등의 재산공개를 거부했다.

전 의원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도 소속 의원(121명)의 32.2%(39명)가 직계가족의 재산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팩트 판정: 대체로 거짓

전재수 의원은 "모든 공직자는 자신과 부모, 자녀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모든 공직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은 '독립 생계'의 경우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4명가량은 이런 사유로 공개 대상 가족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는 점에서 전 의원의 주장은 사실보다는 거짓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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