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관계자, 세월호 배경 기념 촬영 논란
입력 2017.04.08 (00:18)
수정 2017.04.08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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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원 등이 포함된 국민의당 관계자 10여 명이 전남 목포 신항의 세월호 육상 거치 작업 현장에서 기념촬영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지원 대표와 박준영·윤영일 국회의원, 전남도의원, 목포시의원 등 국민의당 관계자 30여 명은 7일 오후 2시 세월호 거치 작업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목포 신항을 방문했다.
문제가 된 기념사진 촬영은 박 대표 등이 목포 신항 작업 현장에서 해양수산부의 보고를 받던 오후 2시 10분쯤 이뤄졌다.
현직 목포시의원 3명이 포함된 10여 명이 작업 설명을 하던 현장을 벗어나 목포 신항 내 세월호 선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이 모습을 본 세월호 유가족들이 기념촬영을 그만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진 촬영이 이뤄진 목포 신항은 항만 당국 허가 없이 촬영을 하면 '국제항해 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보안구역이다.
비판이 이어지자 박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문제를 일으킨 시의원 등을 관계기관에 고발해 책임을 묻겠다며 사과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박 대표가 올린 글은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라 자기변명이라며 당 차원의 엄정한 징계를 요구했다.
박지원 대표와 박준영·윤영일 국회의원, 전남도의원, 목포시의원 등 국민의당 관계자 30여 명은 7일 오후 2시 세월호 거치 작업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목포 신항을 방문했다.
문제가 된 기념사진 촬영은 박 대표 등이 목포 신항 작업 현장에서 해양수산부의 보고를 받던 오후 2시 10분쯤 이뤄졌다.
현직 목포시의원 3명이 포함된 10여 명이 작업 설명을 하던 현장을 벗어나 목포 신항 내 세월호 선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이 모습을 본 세월호 유가족들이 기념촬영을 그만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진 촬영이 이뤄진 목포 신항은 항만 당국 허가 없이 촬영을 하면 '국제항해 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보안구역이다.
비판이 이어지자 박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문제를 일으킨 시의원 등을 관계기관에 고발해 책임을 묻겠다며 사과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박 대표가 올린 글은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라 자기변명이라며 당 차원의 엄정한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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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관계자, 세월호 배경 기념 촬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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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4-08 00:18:37
- 수정2017-04-08 01:15:43
목포시의원 등이 포함된 국민의당 관계자 10여 명이 전남 목포 신항의 세월호 육상 거치 작업 현장에서 기념촬영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지원 대표와 박준영·윤영일 국회의원, 전남도의원, 목포시의원 등 국민의당 관계자 30여 명은 7일 오후 2시 세월호 거치 작업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목포 신항을 방문했다.
문제가 된 기념사진 촬영은 박 대표 등이 목포 신항 작업 현장에서 해양수산부의 보고를 받던 오후 2시 10분쯤 이뤄졌다.
현직 목포시의원 3명이 포함된 10여 명이 작업 설명을 하던 현장을 벗어나 목포 신항 내 세월호 선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이 모습을 본 세월호 유가족들이 기념촬영을 그만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진 촬영이 이뤄진 목포 신항은 항만 당국 허가 없이 촬영을 하면 '국제항해 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보안구역이다.
비판이 이어지자 박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문제를 일으킨 시의원 등을 관계기관에 고발해 책임을 묻겠다며 사과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박 대표가 올린 글은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라 자기변명이라며 당 차원의 엄정한 징계를 요구했다.
박지원 대표와 박준영·윤영일 국회의원, 전남도의원, 목포시의원 등 국민의당 관계자 30여 명은 7일 오후 2시 세월호 거치 작업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목포 신항을 방문했다.
문제가 된 기념사진 촬영은 박 대표 등이 목포 신항 작업 현장에서 해양수산부의 보고를 받던 오후 2시 10분쯤 이뤄졌다.
현직 목포시의원 3명이 포함된 10여 명이 작업 설명을 하던 현장을 벗어나 목포 신항 내 세월호 선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이 모습을 본 세월호 유가족들이 기념촬영을 그만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진 촬영이 이뤄진 목포 신항은 항만 당국 허가 없이 촬영을 하면 '국제항해 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보안구역이다.
비판이 이어지자 박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문제를 일으킨 시의원 등을 관계기관에 고발해 책임을 묻겠다며 사과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박 대표가 올린 글은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라 자기변명이라며 당 차원의 엄정한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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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 기자 j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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